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30.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정비사업조합(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탁하였고, 2021.6.1. 기준 쟁점주택외에 OOO의 지분 2분의 1 및 OOO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수탁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을 포함한 위 주택 3개호에 대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경우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2018.10.30.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공가 상태에 있었고, 이후 철거되었는바, 사실상 철거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21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05조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5.「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수탁자는 2007.11.16. OOO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OOO청장, 2018.7.6.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나) 청구인은 2018.9.27. 수탁자가 조합원들에게 이주개시 및 이주비 신청 안내 공고를 하자 2018.10.30. 수탁자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8.11.9. 수탁자에게 쟁점주택에서 이주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공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이 철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행정안전부는 2018.1.2. 재개발구역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지침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행정안전부 지침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철거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청장이 공부상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철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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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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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1465 (<time datetime="2022-04-12">2022.04.12</time> 의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0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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