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이며,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기간 중 배우자의 부동산취득내역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이며,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기간 중 배우자의 부동산취득내역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OOO 소재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과 OOO 소재 OOO주식회사[대표자 OOO(청구인의 오빠), 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 및 OOO 소재 주식회사 OOO(대표자 청구인 OOO, 이하 “쟁점③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②·③사업장을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쟁점①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과 상여처분 금액[표2] 쟁점②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과 상여처분 금액[표3] 쟁점③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과 상여처분 금액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사업장 관련「상법」 제38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9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행위도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청구인 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전액 입·출금하였다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진술을 근거로쟁점①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계좌 관리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①사업장 관련 2009년도 매출누락액 OOO과 2010년도 매출누락액 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소득처분 하였지만,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및 소속 관리직원으로서 통장관리 등 제반 업무를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OOO 폐업시점까지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OOO의 책임하에 모든 영업행위가이루어졌을 뿐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더구나, 쟁점①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은 청구인 명의 및 청구인 지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 동 금액은 쟁점①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분명하므로 단지 청구인이 이를 관리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규명하지 아니한 채 위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ㆍ③사업장 관련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OOO 쟁점③사업장(대표자 청구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OOO 폐업하였고, 2009년 6월에는 쟁점①사업장을, 2011년 3월에는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OOO법원은 쟁점②사업장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2013구합55109 부가가치세 등부과처분취소, 2014.5.23.)와 관련하여 “쟁점②사업장의 대표자 OOO이 쟁점①사업장에 ‘OOO’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쟁점②사업장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그 대금이 쟁점①사업장의 계좌에 송금된 직후 인출된 점, 쟁점②사업장의 대표자 OOO은 가맹점사업권 양수 후에도 OOO에게 거래처OOO의 검토와 발송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점, 쟁점②사업장은 가맹점사업의 가맹점에 “쟁점①사업장의 명칭이 쟁점②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점, 쟁점①사업장과 OOO의 대표자가 OOO으로 동일한 점 등을 이유로 ‘OOO’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 관련 수익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판단하였고,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OOO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드합441)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OOO지방법원 2011카합694, 2014.1.9.)에서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의 자금을 횡령하자 이를 막기위해 쟁점①사업장에서 가맹점사업권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OOO을믿을 수 없게 되어 OOO으로 다시 가맹점사업권을 회수하였다”라고 주장한 점, OOO의 동생인 OOO은 “자금관리의 어려움등을 해결하기 위해 쟁점②사업장이 가맹점과 물류배송을, OOO가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쟁점②사업장에 회사를 양도하였으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뿐 모든 것은 그대로였고, OOO의
지시하에 쟁점②사업장과 OOO가 운영되었다”고 진술한 점,형사사건 등에서 “OOO이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OOO의 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OOO은 세무조사에서“OOO은 쟁점②사업장에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한 후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②사업장은 OOO으로부터 가맹점사업을 명의신탁받아 가맹점사업만 영위하였을 뿐 목적사업인 육류도매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②사업장의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처는 대부분 가맹점사업의 가맹점들인 점, 쟁점②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다가 가맹점사업을 양수한 무렵인 OOO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의 대표자와 실장 등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며 OOO사무실에서의 물류공급 등을 관리할 무렵 OOO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점,쟁점②사업장은 가맹점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OOO은 자금관리 등을 위해 쟁점②사업장에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직접 쟁점②사업장의 명의로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 OOO 등과의 분쟁 등으로 가맹점사업권을OOO 명의로 회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아닌 OOO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표4]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및 판결 현황[표5] OOO행정법원 판결 내용(2013구합55109)[표6] OOO지방법원 판결 내용(2013구합499)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은 아래 [표7], [표8], [표9]와 같고, 쟁점사업장 대표자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10]과 같은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 OOO(청구인의 모), OOO(청구인의 부), OOO (청구인의 오빠), OOO(청구인의 언니), OOO(청구인의 새언니)는 청구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로, 위 계좌를 사용하고 관리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더러 청구인의 내연남 OOO의 딸 OOO의 통장이 사용되는 등 배우자인 OOO과 그 가족들을 배제하고 청구인 본인과 그 가족들 계좌 및 내연남의 딸 OOO 통장을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을 보면, 위 사외유출된 금액은 청구인 본인이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부동산(18건)의취득가액(추정)은 OOO인 반면에 배우자인 OOO이 취득한부동산은OOO 소재 다세대주택 하나 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위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만약 본인이 사용하고 관리하던본인 및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좌를 사용 관리한 청구인에게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표7] 쟁점①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표8] 쟁점②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표9] 쟁점③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표10] 쟁점사업장 대표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기타소득(4)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처분청이 OOO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대하여법인ㆍ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위[표1], [표2], [표3]과 같이매출을 누락하였고, 동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의 쟁점①사업장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1.12.31.)를보면, 쟁점①사업장은 OOO 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차명계좌인 OOO(청구인의 모) 2009년 382건 OOO, 2010년 92건 OOO, OOO(청구인의 부) 2010년 475건 OOO, 청구인 2009년 OOO, 2010년 203건 OOO, OOO(청구인의 언니) 2009년 186건 OOO, OOO(청구인의 내연남의 딸) 2010년 313건 OOO, OOO(청구인의 오빠) 2009년 67건 OOO, 2010년 53건 OOO의 금액을 입금받고 신고를 적게 하여 제세를 탈루하였고, 모든 자금의 집행 및 소득의 귀속처가 자금관리 담당인 청구인으로 조사되었다.(나) 처분청의 쟁점②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2.31.)를 보면, 쟁점②사업장은 OOO 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차명계좌인 OOO(청구인의 내연남의 딸) 2010년 658건 OOO, 2011년 99년 OOO, 청구인 2010년 OOO, 2011년 27건 OOO, OOO(청구인의 오빠) 2010년 7건 OOO의 금액을 입금받아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매출누락이 확인된 차명계좌의 관리 및 자금출금을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다) 처분청의 쟁점③사업장 관련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12월)를 보면, 쟁점③사업장은 OOO 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차명계좌인 OOO(청구인의 시누이) 2008년 26건 OOO, 청구인 2008년 20건OOO, 2009년 112건 OOO, OOO(청구인의 언니) 2008년 13건OOO, 2009년 339건 OOO, OOO(청구인의 오빠) 2009년 23건OOO의 금액을입금받아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소득의 귀속처가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 발생기간이나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위 [표10]과 같이 13건 OOO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소재 다세대주택 1채만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4)「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익금에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OOO법원 판결문(2013구합55109, 2014.5.23.), OOO지방법원 판결문(2013구합499, 2014.1.9.),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간가맹사업 양도·양수계약서(2010.6.7.), 쟁점②사업장과OOO 간 가맹사업 양도·양수계약서(2011.5.4.), OOO의 각서(2011.5.4.)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처분의 관련규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의명의자가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이며,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기간 중 OOO의 부동산취득내역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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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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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2603 (<time datetime="2014-09-18">2014.09.18</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4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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