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 청구인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9.8.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1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배우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3. OOOOO OOO OOOO OOO 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2003.6.23. 취득한 후 2006.6.2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OO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8.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1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에 있는 OO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 안OO은 2002.3.1.부터 2009.2.28.까지 OOOOO OOO OOOO에 위치한 OO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며, 청구인은 2000.1.31. 및 2005.7.31. 출생한 손OO과 손OO을 자로 두고 있다. 청구인과 세대원들은 2002.6.15.까지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 배우자의 직장 출퇴근 및 자녀양육의 문제때문에 OOOOO OOO OOO OOOO 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2003.5.3.까지 거주한 뒤, 다시 배우자의 직장과 가까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종전아파트에서 쟁점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배우자는 종전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04.11.5.부터는 지인인 백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 한 이유는 초등학교 교사인 배우자가 5년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근무지가 변경되며, 이 경우 통상 주소지를 고려하여 근무지를 결정하므로 청구인과 주소지를 함께 하는 경우 OO방면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게 되고, 이 경우 청구인의 직장 출퇴근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가 2년 이상 함께 거주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로 구성되고 다른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이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배우자 없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OOO OOOOOOO, 1997.12.26. 참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에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배우자의 근무지현황 등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기간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이고, 주소지를 쟁점아파트로 한 배우자명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도 2005년 2월분, 3월분, 6월분 및 2006년 4월분, 6월분 등이므로 이를 근거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3.6.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6.26. 안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430백만원,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5,710,900원을 부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배우자 안OO,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표〉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다) 청구인의배우자가 2004.11.5.부터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한 쟁점주소지의 주택은 면적이 84.97㎡이고, 백OO이 2003.11.19. 권OO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라)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2003.6.23.부터 2006..6.26.까지) 중인 2004.2.8.부터 2005.11.23.까지 21회에 걸쳐 국외출국한 사실이 OOOOOOOOOOO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3.16.부터 현재까지 OOOO(O)의 OO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 안OO은 2002.3.1.부터 2009.2.28.까지 OOOOO OOOOO 소속 OO초등학교에 재직하다 현재 OOOOO 소속 OO초등학교에 재직 중이고, 2006.7.22.부터 2008.2.29.까지 육아휴직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며, OO초등학교는 쟁점아파트 인근인 OOOOO OOO OOOO OOOOO에 있다.
(바) 청구인은 손OO(2000.1.31. 출생)과 손OO(2005.7.31. 출생)인 2자녀가 있으며, 손OO은 2005.3.2.부터 2007.2.14.까지 쟁점아파트(OOOOO OOO OOO OOOOO)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OO유치원에 재원한 사실이 있음이 재원증명서에 확인된다. (사) 안OO 명의로 발급된 OO카드의 2005년 2월분·3월분·6월분과 2006년 4월분·6월분 이용대금명세서상 수령지가 쟁점아파트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신용카드대금이용명세서에 나타난다. (아)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O(O) OO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는 쟁점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에 재직한 사실, 청구인의 자 손OO이 쟁점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원한 사실, 청구인이 빈번하게 출입국한 기록, 청구인과 배우자가 종전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만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배우자는 종전아파트에 단독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쟁점주소지로 이전한 사실, 청구인의 자녀 2인이 각각 2000.1.31. 및 2005.7.31. 출생하여 양육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점, 배우자의 카드이용대금명세서상 주소지가 쟁점아파트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주민등록상 기재내역과 같이 배우자는 혼자 종전아파트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2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하겠다. (자)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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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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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95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의결),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 청구인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7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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