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자의 세대합가일이 언제인지 (쟁점1 관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대합가를 위한 이사일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판단함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대합가를 위한 이사일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판단함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24년생)은 OOO 45-12 대지 711.1m2및 차고 53.45m2, 같은 동 45-13 대지 821.2m2및 주택432.81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청구인가족지분 100%)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9.3.17.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해당하는 것으로보아 2009.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박OO(1966년생)가 주민등록상 2009.2.12. 세대합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박OOO를 1세대로 보고, 쟁점부동산의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9.3.17.로 보아 1세대 3주택(청구인1주택, 박OOO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박OOO가 노모인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합가할 예정으로 미리 주소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2009.2.12. 주민등록상전입신고를 한 것이지만, 실제 합가일은 박OOO의 이사일인 2009.3.20. 이후이다.
(2) 쟁점부동산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매매계약서 제6조(특약사항)에 인도일이 2009.2.3.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날은 2009.2.3.이기 때문에 이 날을 양도시기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여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이사업체의 간이영수증 및 확인서, 전기사용 내역서 등의 확인 결과, 실제 합가일을 2009.3.20.로 볼 객관적근거가 없으므로주민등록상 전입일인 2009.2.12.에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에 등기접수일인 2009.3.17.을 양도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당초 신고시에는 인도일이 명시되어 있는 제6조(특약사항)가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않았으며, 청구인이 2009.2.3. 신축주택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없으므로 매수법인의 실제 사용수익일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이 철거되어신축이 가능한 때로 보아야 하며, 건물철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2009.3.17.)과 건물철거일(2009.3.27.)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1세대로의 합가일을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볼 것인지(처분청), 청구인의 자(子)의 이사일 이후로 볼 것인지(청구인)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 (처분청),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인 사용수익일로 볼 것인지(청구인)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과 박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의 주소지 이전과 전입일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나)청구인은 2009.2.3. 이사를 하였고, 박OOO는 실제로 2009.3.20. 이사를 하였지만, 박OOO가 고령의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할 예정이었고, 박OOO자제들의 학기 시작 전 주소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2009.2.12. 함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한 것이므로 실제 합가일은 박OOO의 이사일인 2009.3.20. 이후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발급한 전기사용 내역서, 가스배관 철거확인서, 이사업체의 간이영수증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전기사용 내역서와 가스배관 철거확인서로는 박OOO의 이사일을 명확하게특정할 수 없어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이사업체인 OOO통운의대표자 조OO이 이사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약일지 및 견적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제시의 간이영수증및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이사일을 확인하기 어렵다.(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박OOO는조사과정에서 자녀들이 타학교로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3.20. 이후에 아들 박OOO와 세대합가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제 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세대합가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박OOO의 주민등록상 전입일(2009.2.12.)을 세대합가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쟁점부동산의 매수법인인 OOO물산(주), OOO상사(주)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청구인의 입금통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OOOO OOOO(O)O OOOO OOOO O OO OOOO OOOO(OO: OO)청구인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2009.3.17.) 다음날부터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이모두 1년 이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 보인다.(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양도자산의잔금청산일 전인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보는 것이고 여기서 ‘사용수익일’이라함은 당사자간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등기접수일은 2009.3.17.인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당초 등기접수일인 2009.3.17.을양도일로 하여 신고를 하였고,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이 컴퓨터를 이용한 것으로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의 사용수익일이 2009.2.3.이라는 점에관한 명확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9.3.17.)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물철거일(2009.3.27.)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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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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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250 (<time datetime="2012-03-30">2012.03.30</time> 의결), "청구인과 자의 세대합가일이 언제인지 (쟁점1 관련)",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5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5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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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