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6.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아파트 105동 1105호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면대상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면대상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2.21. OOO 328-135에 소재하는 주택(이하“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재건축하여 1999.5.14. OOO아파트 105동 1105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6.25. 쟁점주택을 490,000,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1) 으로 하고 여기에 합산대상 양도소득 금액 OOO원을 더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OO,OOO원이「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차익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분모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취득(신축) 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라고 보아 양도 소득세를 재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2012.6.13.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감면대상 금액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2010두3725, 2012.6.28.선고)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례로 든 대법원 판례(2010두3725, 2012.6.28.선고)는 사법 해석으로서 당해 사건에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 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 (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이고, 여기에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더한 청구인의 2009년도 총 양도소득금 액은 OOO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OOO원, 그 산출세액은 OOO원이라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인 OOO ,OOO,OOO원으로 보고 양도소득 중 감면소득의 비율을 55.01%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소득세법」제 9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다) 반면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 ,OOO,OOO원 이 아니라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OO,OOO 원 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소득의 비율을 38.25%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을 OOO,OOO,OOO원 으로 산출한 후,「소득세법」 제 9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 ,OOO,OOO원으로 산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 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9.5.14.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2009.6.25.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위 조항의 후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는 2010.2.11.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으 로서 2011.4.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후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율에 따라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2010.4.22.)하였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0조 에서 양도소득금액에「소득세법」 또는「소득세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 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 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 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3725 판결,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계산한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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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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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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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082 (2013.02.26 의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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