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2324의결일 2019.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8.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년 7월 아래 <표1>의 토지 7필지(면적합계는 11,514㎡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4.9.30.까지「소득세법」제105조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5.3.30.「국세기본법」제45조의3규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2) 처분청은 2015.7.7.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는 OOO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9.1.30.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함으로써 납부할세액이 OOO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이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처분청의 결정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한 후 신고, 처분청 결정 및 경정청구 내역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청구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일(2015.7.7.)부터 90일을 도과한 2019.1.30.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5.7.7.)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OOO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2014.9.30.)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OOO 2017.11.28. 선고 2017구단2400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2324 (<time datetime="2019-08-28">2019.08.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8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8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