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25회신일 2023.1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05

신고기한 내 감정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별도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산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을 양도 후 감정한 경우 별도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감정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별도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 신고한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이축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양도일 이후 신고기한 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과 이축권을 함께 양도한 뒤 신고기한 내 작성된 감정평가서로 이축권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별도로 평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일 이후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 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725 (2023.12.05 회신),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39)
원 제목
이축권 매매대금 수령 이후 이축권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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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