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
신고기한 내 감정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별도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산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을 양도 후 감정한 경우 별도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감정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별도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 신고한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이축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양도일 이후 신고기한 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과 이축권을 함께 양도한 뒤 신고기한 내 작성된 감정평가서로 이축권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별도로 평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일 이후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 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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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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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725 (2023.12.05 회신),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39)
- 원 제목
- 이축권 매매대금 수령 이후 이축권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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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