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5부2890의결일 200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30

○○○

세무서장이 2004.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472,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계좌거래상황을 확인한바 대부분이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송금계좌도 가공거래 증빙용이 아닌 실제 사용계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좌거래상황을 확인한바 대부분이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송금계좌도 가공거래 증빙용이 아닌 실제 사용계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중 자료상인 ○○기업(대표 배

○숙)으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000,000원(이하 "쟁점 1매입액"이라 한다)과 ○○물류(대표 정

○자)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0,000원(이하 "쟁점 2매입액"이라 하고, 쟁점 1매입액과 쟁점 2매입액을 합하여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 중 630,342원을 제외한 24,369,658원 및 2003년 제2기중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1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020,342원 등 합계 29,390,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12.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47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그 후 2003년 제2기 ○○주유소로부터의 매입액 5,020,342원에 대하여는 실지매입액으로 인정된다는 일부 인용취지의 이의신청결정(○○지방국세청 2005-0047호, 2005.4.29.)에 따라 2005.5.10. 법인세 850,590원을 감액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 일부를 소규모 개인차주들에게 용역을 주고 매입대금은 각 차주별로 온라인송금 결제를 하였으나, 동 차주들이 영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이거나 일반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회피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료상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이건 쟁점 매입액 중 쟁점 1매입액은 실매입처가 영세운송업자인 김

○관 외 25명이며, 쟁점 2매입액은 동 매입액 중 2003.7.31.자 5,380,000원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정

○자로부터 2003.2.11.∼2003.7.7.간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매입액으로 단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수취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2003.8.31.자 5,000,000원 및 2003.9.30.자 4,620,000원의 합계 9,620,000원은 실매입처가 박

○희 외 24명이다. 따라서 쟁점 매입액은 주로 개인차주들의 화물운반비 상당액에 해당하고 화주로부터 도급받은 거래명세표, 운송차주 및 차량번호, 대금결제증빙인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관련 거래명세표는 운송차량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운송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은 거래상대방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수령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제시증빙으로는 쟁점 매입액이 실제 거래에 부합한 운반비 지급액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의 쟁점 매입액 25,000,000원 중 630,342원을 제외한 24,369,658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입증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그 수령인의 이름만으로는 실지매입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단위: 천원) ┌──────────────────┬────────┬──────┐ │ 쟁점 매입액 │ 세금계산서상 │ 청구주장 │ ├───────┬──────┬───┤ │ │ │ 구분 │ 기간 │ 금액 │ 공급자 │ 실매입처 │ ├───────┼──────┼───┼────────┼──────┤ │쟁점 1 매입액 │2003.4.∼6월 │10,000│ 배

○숙(○○기업)│최

○금 외 25│ ├───────┼──────┼───┼────────┼──────┤ │ │ 2003.7. │ 5,380│정

○자(○○물류)│ 정

○자 │ │쟁점 2 매입액 ├──────┼───┼────────┼──────┤ │ │2003.8.∼9월 │ 9,620│ ″ │이

○섭 외 24│ ├───────┼──────┼───┼────────┼──────┤ │ 계 │ │25,000│ │ │ └───────┴──────┴───┴────────┴──────┘

(2)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실거래에 따른 운반비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별 운송내역자료, 대금결재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 1매입액(10,000,000원)과 쟁점 2매입액 중 2003.8.∼2003.9.분 9,620,000원(이하 "쟁점 3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 1매입액의 실거래자는 최

○금 외 25인, 쟁점 3매입액의 실거래자는 이

○섭 외 24인으로 각각 밝히고 있는데, 입증자료로 제출한 월별 운송내역(5매)에는 실거래자(운송업자) 성명 및 차량번호ㆍ대금송금계좌ㆍ송금일 및 금액ㆍ운송구간ㆍ화주명 및 운송품목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무통장입금증(쟁점 1매입액 34매, 쟁점 3매입액 31매)은 청구법인이 위 거래기간중 쟁점 1매입액은 김

○관 외 25인, 쟁점 3매입액은 박

○희 외 24인에게 각각 공급대가상당액인 합계액 11,000,000원, 10,582,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는 수령인의 예금계좌는 전국에 산재한 50여개 은행으로 나타나는바, 국세심판원에서 그 수령인 51인 중 무작위로 17인(송금액 8,780천원, 전체금액의 42.6%)을 선택하여 송금은행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금융조회한 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바, (별지)의 표본조사 내역과 같이 그 수령자들 대부분이 운송업자로 확인되고 동 입금계좌도 가공거래 증빙용 계좌가 아니라 수령인의 실제 사용계좌로 확인된다.

4) 2003사업연도분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운송알선 등의 수입금액을 4,085,805천원, 용차비를 3,312,537천원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이건 쟁점 금액이 소액임을 알 수 있고, 같은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를 대사한 결과 별지 표본조사 인원의 사업자번호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 2매입액인 2003.7.분 5,38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그 실거래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정

○자이나 공급시기만 상이(지연)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4.9.14.)에 의하면 ○○물류는 소유차량이 XX43호 1대로 운행한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운송내역(1매)에는 동 XX43호의 차주 정

○자가 2003.2.11.∼2003.7.9.까지 11회에 걸쳐 화주인 ○○통운 등의 화물(평철 등)을 실제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금액이 입금된 정

○자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는 가공거래용이 아닌 사실상 사용계좌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정

○자 역시 이를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차량(XX사XX43호)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사실확인(2005.7.18.)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매입액 중 630,342원을 제외한 24,369,658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매입액을 개인차주들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직접 지급한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 매입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월별 운송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등과 일치하고 있고, 소액이며 수입금액에 필수적인 원가상당액인 점, 무통장입금증상 송금인원 49명 중 18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령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상황을 확인한바 대부분이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송금계좌도 가공거래 증빙용이 아닌 실제 사용계좌로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매입액의 실거래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 1 매입액에 대한 표본조사 내역] (단위: 천원) ┌───────────────┬───────────────┬─────────────────┐ │ 무통장입금증 │ 송금은행 조회결과 │ 처분청확인(사업자등록사항) │ ├───┬─────┬─────┼──────────┬────┼─────┬───────────┤ │수령인│ 송금일 │ 금액 │ 은행명 │ 입금액 │ 상호 │ 사업기간 │ ├───┼─────┼─────┼──────────┼────┼─────┼───────────┤ │최

○금│2003.4.14. │ 390,000 │○○은행 계산역지점 │390,000 │○○운수 │1993.7.1.∼1999.6.30. │ ├───┼─────┼─────┼──────────┼────┼─────┼───────────┤ │김

○관│2003.4.2. │ 249,000 │포항○○ 흥해지점 │249,000 │ │ │ ├───┼─────┼─────┼──────────┼────┼─────┼───────────┤ │황

○│ ″ │ 479,000 │○○ 제천시지부 │479,000 │○○화물 │1995.9.1.∼2003.5.17. │ ├───┼─────┼─────┼──────────┼────┼─────┼───────────┤ │정

○학│2003.4.29. │ 759,000 │○○ 대구중동점 │759,000 │××운수 │2002.10.31.∼현재 │ ├───┼─────┼─────┼──────────┼────┼─────┼───────────┤ │권

○담│2003.5.2. │ 398,000 │○○은행 원주지점 │398,000 │○○상사 │1991.4.1.∼1997.2.28. │ ├───┼─────┼─────┼──────────┼────┼─────┼───────────┤ │박

○한│2003.5.19. │ 798,000 │○○은행 동마산점 │798,000 │△△운수 │1997.12.2.∼현재 │ ├───┼─────┼─────┼──────────┼────┼─────┼───────────┤ │김

○원│2003.6.2. │ 838,000 │○○은행 칠곡지점 │838,000 │

□운수 │2002.3.2.∼현재 │ ├───┼─────┼─────┼──────────┼────┼─────┼───────────┤ │김

○옥│2003.6.24. │ 318,000 │경주○○ │318,000 │전

○연통운 │1997.7.14.∼2006.3.31. │ ├───┼─────┼─────┼──────────┼────┼─────┼───────────┤ │ 계 │ 8명 │4,229,000 │ │ │ │ │ └───┴─────┴─────┴──────────┴────┴─────┴───────────┘ [쟁점 3 매입액에 대한 표본조사 내역] ┌───────────────┬───────────────┬─────────────────┐ │ 무통장입금증 │ 송금은행 조회결과 │ 처분청확인(사업자등록사항) │ ├───┬─────┬─────┼──────────┬────┼─────┬───────────┤ │수령인│ 송금일 │ 금액 │ 은행명 │ 입금액 │ 상호 │ 사업기간 │ ├───┼─────┼─────┼──────────┼────┼─────┼───────────┤ │이

○섭│2003.8.8. │ 378,000 │장흥○○ │378,000 │

○×운수 │ 1998.10.1.∼2005.3.1. │ ├───┼─────┼─────┼──────────┼────┼─────┼───────────┤ │박

○희│2003.8.7. │ 668,000 │예산○○ 신래원지점 │668,000 │ │ │ ├───┼─────┼─────┼──────────┼────┼─────┼───────────┤ │권

○진│2003.8.11. │ 409,000 │○○ 제천시지부 │409,000 │×

○운수 │2000.2.1.∼2003.8.31. │ ├───┼─────┼─────┼──────────┼────┼─────┼───────────┤ │김

○복│2003.8.18. │ 406,000 │강릉○○ 중앙지점 │406,000 │○○통운 │2003.5.1.∼현재 │ ├───┼─────┼─────┼──────────┼────┼─────┼───────────┤ │임

○기│ ″ │ 298,000 │상주○○ 서부지점 │298,000 │××화물 │2003.4.8.∼현재 │ ├───┼─────┼─────┼──────────┼────┼─────┼───────────┤ │김

○해│2003.9.9. │ 849,000 │○○ 연산동지점 │849,000 │○○기업 │1999.10.1.∼현재 │ ├───┼─────┼─────┼──────────┼────┼─────┼───────────┤ │김

○희│2003.9.3. │ 330,000 │○○ 엄궁시장점 │330,000 │ │ │ ├───┼─────┼─────┼──────────┼────┼─────┼───────────┤ │정

○철│2003.9.8. │ 339,000 │동천안○○ │339,000 │

◇운수 │2002.10.1.∼현재 │ ├───┼─────┼─────┼──────────┼────┼─────┼───────────┤ │박

○용│ ″ │ 874,000 │××은행 동상동지점 │874,000 │

◆운수 │2003.8.1.∼현재 │ ├───┼─────┼─────┼──────────┼────┼─────┼───────────┤ │ 계 │ 9명 │4,551,000 │ │ │ │ │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890 (2006.06.30 의결),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9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9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