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97.10.20.OOOOO OOO OOO OOOOOO 단독주택(대지 255㎡,건물 146.6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취득하여 2008.4.2. 양도하고 2008.5.30.양도가액을 1,6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환산)을 1,063,936,432원으로 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6억원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13,2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부상으로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을 뿐 배우자를 포함한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2009.4.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2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표상으로만청구인 혼자 2005.5.1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것으로 되어 있으나,실제에 있어서는초등학교 취학관계로 큰아들인옥OO만 쟁점주택에전입하지않았을 뿐 배우자 서OO및 둘째아들옥OO도 청구인과함께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모소유인 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에서2004.12.1.부터 2009.3.4.까지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5조【양도소득금액】③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주민등록표상으로만청구인 혼자 2005.5.1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것으로 되어 있으나,실제에 있어서는초등학교 취학관계로 큰아들인옥OO만 쟁점주택에전입하지않았을 뿐 배우자 서OO및 둘째아들옥OO도 청구인과함께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OO OO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문서(OOO OOOOOOO, OOOOOOOOO)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 서OO, 자 옥OO와 옥OO은 전입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청구인의 부모(OOO OOOOOO, OOO OOOOOO) 소유인 OOO OOO OOO OOO OO OOOO OOO OOOO OOO호에서 2004.12.1.부터 2009.3.4.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OOO동장도 전입세대원 열람 회신 문서(OOOOOOOO, OOOOOOOOO)로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가족이 위 O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O O OO(나) 주민등록 정보에 따르면 2005.5.17.부터 청구인 단독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주택에는 2001.6.22.부터 양도일전인2008.4.6.까지 청구인의 동생 옥OO과 그 가족(OOO OOO,O OOO, OOO)이 전입하여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자 옥OO(당시 초등학교 1학년, 장남)를 제외한 배우자 서OO과 자 옥OO(차남)이 청구인과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실지 거주하였다며 이웃주민 한OO 외 2인의 인우보증서와 쟁점주택인근에 소재한 OOOO학원 원장 추OO의 소견서 및 재원증명서, OO소아과와 김OO 내과의원의 진료확인서, OO수퍼 정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의 아버지 옥OO 소유인O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O에 2004년 12월부터 청구인, 배우자, 장남, 차남이 거주한 사실을 OO OOOOOOO 관리사무소장과 OOO OOO동장이 문서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에는 2001.6.22.부터 양도일 전인 2008.4.6.까지 청구인의 동생 옥OO과 그 가족이전입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공부상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전세대원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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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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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564 (<time datetime="2009-10-08">2009.10.08</time> 의결),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6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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