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체납세액을 납부한 실적이 거의 없고, 법인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고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료 매출을 하고 사업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체납세액을 납부한 실적이 거의 없고, 법인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고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료 매출을 하고 사업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세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재화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통지하였고, 해명자료 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과세하는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7.8.7. 청구인의 부동산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기 이전에 압류통지서를 먼저 받았고, 위 압류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 과세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전 안내통지를 받은바 없다.
(2) 조세에 기하여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존재하고, 그러한 세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받은 시기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임의로 발급하였고, 압류통지를 하기 이전에 조세를 임의로 산정한 후 과세 안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을 한 적이 없는 성실한 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알 수도 없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표이사인OOO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을 납부한 실적이 거의 없고, OOO 청구인이 2015년에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받은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고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년에 LED 판매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 2014년 OOO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을 하고 사업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에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제24조【압류】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서에 의하면 “ 2015년 11월 OOO세무서에서 진행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 청구인은 2014년 OOO원의 재화 등을 OOO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이 OOO의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어 과세자료 파생되었고, 2016년 6월 OOO세무서에서 진행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OOO는 2014년 제2기에 OOO로부터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거래처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어 과세자료 파생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이 진행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OOO는 2014년 제2기에 OOO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거래처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어 과세자료 파생되었다. 청구인에게 추징할 예상세액이 OOO원으로 고액이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가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및 범칙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동 법인에 체납액이 OOO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비추어 「국세징수법」제14조 에 따라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며, 국세의 확정 후에는 청구인이 보유 중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하여 조세채권을 조기확보하고자 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7.8.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청을 한 후 2017.8.4. OOO지방국세청장의 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2017.8.7. 청구인 소유 OOO토지및 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체납세액을 납부한 실적이 거의 없고,OOO와 청구인이 2015년에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받은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고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4년에 LED 판매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을 하고 사업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9.03.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2000.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2000.0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1997.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회신 1992.03.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4277 (<time datetime="2017-11-20">2017.11.20</time> 의결), "청구인에게 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3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3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