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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
세무서 경유는 납기전 징수나 보전압류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세무서를 경유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세무서 경유는 납기전 징수나 보전압류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계약 무효·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인감증명법 시행령(2024.1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외국민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이다. 매매원인의 무효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증명청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납기전 징수 또는 보전압등을 통해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본문(원문)
1.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증명청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납기전 징수(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보전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귀 질의중 매매원인의 무효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8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81.08.12
정제 정리
질의
재외국민 등이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세무서를 경유하는 이유와 양도·취득 시기 및 소유권 환원 시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세무서 경유는 납기전 징수 또는 보전압류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합니다.
3. 매매원인의 무효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소유권 환원 시 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81.08.12)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82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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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32 (1992.03.25 회신),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09)
- 원 제목
-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