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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
추정되는 국세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없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가 승인서에 적힌 재산에만 한정되는지 물었다. 추정되는 국세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없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한도는 통지서 기재 세액과 3개월 이내 확정한 조세채권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확정전보전압류는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압류대상 재산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 이외의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확정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보전압류 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위 제24조 제3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이란 세무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고, 객관적․주관적인 납기 전 징수사유의 여러 요건 등이 동시에 충족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충족된 때에는 납세고지를 하기 전이라도 동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회답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유
보전압류 당시 추정되는 세액을 초과한 압류는 위법입니다.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은 보전압류 통지문서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통지서 기재 세액과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고 객관적·주관적인 납기 전 징수사유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 전이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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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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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39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20)
- 원 제목
- 확정전 보전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