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청구단체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갖는 것으로 정하는 점,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악에 의한 관리단이 존재하는 점을 이유로 청구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고 고유번호 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청구단체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갖는 것으로 정하는 점,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악에 의한 관리단이 존재하는 점을 이유로 청구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고 고유번호 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단체는 2010.5.4. “OOO백화점7층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여 2010.5.10.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130-82-74681)을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OOO백화점 전체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체인 “OOO백화점관리단”이 이미 2001.10.4.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OOO을 교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0.6.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고 고유번호를 말소하였다.
나.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단체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단체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는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는 일부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 전체관리규약에 배치되지 아니하게 일부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구성자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업무가 중복된다는 사유로 청구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인 「OOO백화점관리단 규약」제11조 제8항에서 당해 관리단 규약에 의한 조직 외에 관리인의 관리운영과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목적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며, 제2항에는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하되, 제2항에는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을 하기 전인 2001.10.4.부터 이미 OOO백화점 전체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체인 OOO백화점관리단OOO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백화점관리단 규약」을 보면, 제2조에서 OOO백화점(지하 7층부터 지상 12층까지)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4조에서 당해 관리단은 OOO백화점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1조 제8항에는 당해 관리단 규약에 의한 조직 외에 관리인의 관리운영과 제2조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목적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단체의 「OOO백화점7층관리단 규약」제2조에는 OOO백화점의 7층과 OOO백화점 대지 및 부속물중 7층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전체건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4조에 청구단체는 OOO백화점7층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제6조에는 당해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규약을 정하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단체가 제출한 「OOO백화점7층관리단 규약」에서 청구단체는 OOO백화점 7층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부터 OOO백화점 전체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체인 OOO백화점관리단이 존재하고 있는 점, 「OOO백화점관리단 규약」에서 당해 관리단 규약에 의한 조직 외에 관리운영과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목적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단체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고 고유번호를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규약) 조문 원문 govbrief.kr
- OOO백화점관리단 규약 제11조제8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백화점관리단 규약
- OOO백화점7층관리단 규약 제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백화점7층관리단 규약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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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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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23 (<time datetime="2011-05-26">2011.05.26</time> 의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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