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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면세업종은 계속 면세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절차와 기존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면세업종은 계속 면세된다.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해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 한다. 이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7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2127, 2017.9.29.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9, 2014.2.17.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며 기존 면세사업에는 면세규정이 계속 적용되는지.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부가-2127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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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중1455 심판결정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540 심판결정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8021 심판결정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8264 심판결정2023.11.23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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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6631 (2021.11.10 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32)
- 원 제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