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3746의결일 2023.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5.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자들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OOO세무서장 외 13, <별지 1> 기재)은 2022.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별지 1> 기재)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2.11.20. 등(<별지 1> 기재)에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2(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고령자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여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쟁점법률조항은 조정지역대상 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 경위, 그 보유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담세력 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1+1 분양자들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로 분류한 후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쟁점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OOO 1+1 분양자’와 ‘OOO 일반 분양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인 ‘OOO 1+1 분양자’와 ‘일반적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내역

ㅇ <별지 2> 관련 법률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3746 (<time datetime="2023-05-01">2023.05.01</time> 의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2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2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