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 소재 OOO개 호실(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9.4.12. 관할 구청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19.4.1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9.9.25.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2025년 청구인이 2019.9.25. 제출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해 사후검증한 결과,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합산배제 요건(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5.11.7. 청구인에게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 2023년 귀속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임대주택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202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6.6.10. 기각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12.10.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취지 및 이유로 2026.2.2.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5.12.1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6.6.10.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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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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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464 (2026.08.1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43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43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