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들에게 지입제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
등의 근무지 및 관련 거래처의 이동내역, 이들이 소유한 차량의 명의변경내역,
○○○
등의 경우에만 별도의 표시가 기록된 대표이사의 수첩 및 카드 사용내역,
○○○
등에 대하여 판매일자별로 매출액?관련채권현황?카드입금?공병입금내역을 기록한 여직원의 수기노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
등의 근무지 및 관련 거래처의 이동내역, 이들이 소유한 차량의 명의변경내역,
○○○
등의 경우에만 별도의 표시가 기록된 대표이사의 수첩 및 카드 사용내역,
○○○
등에 대하여 판매일자별로 매출액?관련채권현황?카드입금?공병입금내역을 기록한 여직원의 수기노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9.9.14.부터 OOO에서 주류 판매업(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4.부터 2012.6.12.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제)인 OOO(이하 “하OOO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9.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결 결과, 무자료 공급가액 OOO원이 감액되어 부가가치세 OOO원이 감액되었고, 남은 세액은 OOO원이다)을 경정·고지하였고, 2012.10.10. 청문절차를 거쳐 「주세법」제15조 및 지정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2012.10.22.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영업사원 이동에 따른 거래처 이동은 동종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인 점, 대표이사의 수첩에 기록된 유류비, 카드사용금액 등은 법인의 전 사원을 기록한 것인 점, 여직원의 수기노트 또한 사원별 성과분석을 위해 매입가액에 일정한 이익률을 가산한 환산매출가액, 공병대금 회수, 미수금액을 기록한 것에 불과한 점, 관련 형사고발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노트기록상 정황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하OOO 등에게 판매한 내역을 기록한 경리 여직원의 수기노트, 영업사원의 이동에 따라 기록한 거래처와 차량 이동, 각종 이익의 정산내역, 대표이사가 기록한 수기노트(수첩)에 기재된 유류대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지입제를 운영하면서 하OOO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하OOO 등에게 지입제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이 2012.4.24.~2012.6.12. 기간에 주류 유통과정 추적 조사한 결과, 경리사원의 수기노트에 의하면 지입혐의자 하OOO 등에 대하여 영업일자별로 이월금액, 판매금액, 공제금액, 결제금액 등을 계속하여 기록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 지급은 형식에 불과하며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 차량유지비 등 제비용을 청구법인이 먼저 지급하고 월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OOO 외 1인의 영업용 차량원부에 의하면, 이들이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차량도 같이 이전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하OOO 등의 중간도매상(지입제)을 통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관련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무자료 주류판매 현황 (OO : OOO)
(2) 과세근거별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시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처의 이동 등에 관하여
1) (청구법인) 영업사원이 이동하면 일부 거래처가 사원이 근무하는 주류도매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지입제 혐의자 OOO는 처분청이 전근무지로 지목한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영업사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거래처가 이동한다는 이유로 지입제 운영의 무면허 판매행위로 본다면 전국의 주류도매상이 모두 지입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 여직원이 작성한 업무노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판매사원 중 OOO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관리하는 거래처를 관리하고 월급과 수당(신규 거래처 확보시)을 받는 실질적인 사원이고, 그 외 하OOO 등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 수금, 미수관리 등 거래처 전반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판매사원에 해당한다(일부 직원들도 지입제 운영혐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수기노트에서 확인되는 하OOO 등에 대하여만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OOO 등의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 4대보험 등은 형식에 불과하고 매월 수기노트에 기록된 판매금액에 따른 수수료, 차량유지비, 냉장고 비품비, 제비용 공제 후 월말에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전산장부와 판매일지 이외에, 졍리사원이 작성한 수기노트에는 하OOO 등에 대하여 영업일자별 이월금액, 판매금액, 공제금액, 결제금액 등을 계속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지입제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원칙적으로 판매사원이 이동할 경우에도 거래처가 이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나, 하OOO의 경우 2006.5.31.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거래처 11곳과 함께 이동하였다가, 2009.5.31. 다시 청구법인을 거래처 26곳과 함께 이동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등 다음 <표2>와 같이 이들의 근무지와 거래처가 함께 이동하였다.
<표2> 하OOO 등의 근무지 이동현황 분석 김OOO의 소유차량은 OOO 근무시 OOO의 명의로, 청구법인 근무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직접 운행하였고, 하OOO 도 OOO, 청구법인 근무시 각각 소유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직접 본인이 운행하였는바, 본인 소유차량을 근무회사 소유로 차량 이전하여 본인이 직접 운행하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처 주류공급, 수금, 장비대여, 채권 등 관리하는 것은 지입제의 전형적인 운영방식이다. (나) 대표이사의 수첩(노트) 등 기록에 관하여
1)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수첩(노트)에 지출한 유류비, 카드사용금액 등을 기록관리한 것은 비용 통제를 위한 것으로, 법인의 전 사원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동 노트에 ‘入(입)’로 표시된 OOO을 지입제 혐의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일관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2) (처분청) 청구법인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고 하나, 아래 <표3>과 같이 전체 유류대 중 금액에 ‘입(入)’금으로 표시된 사원을 무면허 판매업자(지입차주)로 보았다. <표3> 유류대 기록 매월 판매사원(상무급)이 거래처 유지 등에 사용한 OOO은행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 <표4>와 같이 OOO 등은 특별히 날짜를 기입하고 입(入)금 , 또는 공제 등의 표시가 있어, 이는 별도로 매월 판매이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 정산하는 지입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다. <표4>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또한, 청구법인은 OOO 등을 지입차주로 포함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고 하나, 경리 여직원 작성 수기노트에 기록된 사원의 판매금액(증빙)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다) 여직원이 작성한 수기노트에 관하여
1) (청구법인) 수기노트는 사원별 성과분석을 위해 매입가액에 일정한 이익률을 가산한 환산매출가액, 공병대금 회수, 미수금액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각각 다른 서식으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폐기하였다.
2) (처분청) 수기노트는 하OOO가 2009.8.17.~2011.7.29., OOO이 2010.5.3.~2011.7.29., 조사착수일인 2012.4.24. 현재 OOO2012.3.15.~2012.4.22., 각각의 판매일마다 전일채권, 매출액, 카드입금, 공병입금, 채권잔액을 기록한 것으로, 이는 지입제 영업사원들의 관리에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하OOO의 2011.2.1.~2011.2.10. 기록내용을 보면, 공병 등 공제금액, 카드결제(수금)금액은 판매일지의 금액과 일치하고, 판매일지의 금액과 전산장부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수기노트의 판매금액과 채권잔액은 판매일보, 전산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비공식 장부로, 이는 하OOO 등과 개인별 정산을 위한 중요한 기록이고, 지입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라) 관련자들의 부인 및 검찰조사 결과에 관하여
1)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대표이사의 전말서 및 문답서, 지입혐의자 5명의 문답서와 경리 여직원에 대한 전화 확인 어디에서도 지입제 혐의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 OOO검찰청은 2012.12.20.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면허취소처분에 따른 주류매입 50% 감량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근거의 석명이 미흡하고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효력정지가 허용되었다.
2) (처분청) 관련자들이 지입제 운영을 자백하는 경우는 없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지만, 영업사원으로 위장하여 영업하므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지입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다 .
(3)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하OOO 등이 지입제 운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된 형사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처분청의 항고에 대해 OOO도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제시한 하OOO 등의 근무지 및 관련 거래처의 이동내역, 이들이 소유한 차량의 명의변경 내역, 하OOO 등의 경우에만 별도의 표시가 기록된 대표이사의 수첩 및 카드 사용내역, 하OOO 등에 대하여 판매일자별로 매출액·관련 채권현황·카드입금·공병입금 내역을 기록한 여직원의 수기노트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하OOO 등에게 지입제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 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 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18조【양벌 규정】법인( 「국세기본법」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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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주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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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 소속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91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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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0462 (<time datetime="2014-03-10">2014.03.10</time> 의결),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들에게 지입제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8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