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부부는 세대합가 전에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동거봉양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부부는 세대합가 전에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동거봉양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3.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고, 배우자 유OOO은 1986.1.28.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07.12.26. OOO아파트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전환되었다.
나. 유OOO은 2010.3.18. 백산아파트를 결혼한 자녀 유OOO에게 증여하고 2011.1.6. 유OOO과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5.4.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2011.7.31. 양도소득세 20,923,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9.21. 쟁점입주권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27.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동일하게 동거봉양을 위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배우자 유OOO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별도 독립세대인 자녀 유OOO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유OOO이 이혼하여 혼자 거주하다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를 한 것이다. 쟁점입주권은 동거봉양 세대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비과세 적용대상이고, 또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의 비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한 후에 합가 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거봉양 세대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합가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쟁점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결과통보(납세자보호담당관-1135, 2011.10.20.)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입주권의 양도 사실이 나타나는 OOO OOO 공급계약서,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 동거봉양 합가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청구인의 진단서, 유OOO의 재직증명서, 유수경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던바, 이 경우의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특정한(동거봉양 등)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합가 전 청구인은 1조합원입주권, 유수경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입주권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가 OOO아파트와 백산아파트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7항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동일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4항 및 제1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7항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4항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4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회신 2017.11.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회신 2016.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회신 2016.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중43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064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0741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8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