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10.2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11.10.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5.11.21.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1.14. 처분청에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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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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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642 (<time datetime="2026-03-18">2026.03.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548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548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