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를 경정할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03.2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를 경정할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에 OOO은행에서 여수신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과 관련하여 사례비 4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6.4.28. OOO지방법원으로 부터 배임수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06.5.7. 항소기간경과로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징금 4천만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10.12.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08,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귀속분인 쟁점금액을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고지 한 것은 소급과세이고, 추징되었음에도 과세함은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과세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5.31. 개정「소득세법」은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징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종합과세 대상소득 발견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3년의 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자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 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판결문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8.경 OOO 199-2에 있는 OOO은행에서 여수신업무를 담당하면서 OOO건설에 80억원 상당을 대출하여 준 후,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원(쟁점금액)의 금품을 수수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및 4,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아 항소기간경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05.5.31.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소득세법」에 신설되기 전인 2003년에 있은 청구인의 배임수재 금품이 전액 추징되어 소급과세 및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법소득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 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OOO,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은 위 판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소급과세 및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OOO (나) 또한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를 경정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OOO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4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2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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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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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706 (<time datetime="2011-03-28">2011.03.28</time> 의결), "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04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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