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질병치료, 취업,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청구인의 임대주택 보유기간은 취득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질병치료, 취업,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청구인의 임대주택 보유기간은 취득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9. OOO OOO OO 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0.10.까지 거주 하다 2007.1.12. 이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 용을 부인 하여, 2007.6.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52,890원(양 도가액 131,000,000원, 취득가액 89,83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므로 당해 임대주택에 5년이상 임차하여 거주하여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여부는 쟁점주택의 취득일(2005.12.9.)이 아닌 임차일 (2004.3.20.)을 기산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세 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 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 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여부는 주택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이 10개월 1일(2005.12. 9 .~2006.10.10.)로써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 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 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2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6.10.10. 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호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1.12. 이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은행의 직원 인사발령 통지(2006.7.25.) 등에 의하면 , 청구외 OO은행은 2006.7.25.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OO을 OO지점 과장에서 OOOO지점 과장으로 인사발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2004.3.20.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2006.10.10.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 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호의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 득일 이후의 거주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이 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거주한 기간이 10개월 1일(2005.12.9.~2 006.10.10.)이어서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 용을 부인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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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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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675 (<time datetime="2008-02-20">2008.02.20</time> 의결),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4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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