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5서4446의결일 2026.08.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청구인 등은 수출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조세회피를 위해 택스리펀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청구인 등은 수출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조세회피를 위해 택스리펀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1.부터 2025.3.31.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A, B, C의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장은 2025.4.24. 청구인이 위 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세관공무원 등과 공모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이하 “OOO제도”라 한다)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조세범 처벌법」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에 고발 의뢰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5.4.25.부터 2025.7.18.까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이 세관공무원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을 인천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면서 2025.8.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2기~202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량 외국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수출의 범위에 대해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중국 전자상거래업 플랫폼인 D(이하 “D”라 한다)에 한국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류를 등록하였고,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자신의 계산으로 국내 의류 브랜드 매장에 일괄 발주하였으며, 주문한 상품이 지인의 사무실로 배송되면 곧바로 물류회사인 E 주식회사가 상품을 수거하여 중국 청도에 소재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로 발송하였다. 이후 고객들의 주소지로 상품을 발송하고 중국 내 구매자들이 D에 자신이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었다는 내용의 수령 확인을 하면 청구인은 D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은 국내에서 구입한 내국물품을 E 주식회사를 통해 전량 해외로 반출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구조상 청구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판매할 상품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먼저 물품을 구매하였고, 중국 내 구매자들이 배송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사유로 반품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환불처리되고 청구인은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수 없었으며, 반품으로 인한 재고의 부담은 판매자인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는바, 이 건 상품 판매 거래는 처분 권한의 완전한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내국물품의 수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하면서 A, B, C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F 직원 G과 E 주식회사의 직원 등이 위 상호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일 뿐 청구인의 사업 영위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F의 D 판매자 계정 H(이하 “H 계정”이라 한다)를 사용하였던 이유는, 당초 청구인이 D에 신규 계정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구매자들의 영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동문 I가 H 계정의 사용을 허락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주식회사 F는 인지도를 쌓고 자체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H 계정을 통한 주문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F의 D 판매자 계정을 사용하였을 뿐 주문자 응대와 상담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H 계정을 통한 매출은 청구인의 단독 매출로서 청구인이 전액 수취하였다. 또한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무자력자인 청구인이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사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식회사 F가 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국내 사업장 없이 중국에 소재한 사무실과 중국에 서버를 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청도에 위치한 본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단기체류비자(C-3)를 발급받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수출업을 영위한 점, 단기체류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기간이 최대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국내에 청구인이 처분 및 사용 권한을 가지는 고정된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 점, 수출업 내지 판매업의 핵심 업무인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문 상담, 판매 관리 등의 업무는 중국인 직원들이 고정된 장소 없이 각자의 주거지 등에서 원격으로 수행한 점,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빈 공간에 물품을 잠시 보관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사무실은 창고 용도가 아닌 일반 사무실 용도로 제공되는 장소인 점, 해당 의류는 물류회사인 E 주식회사를 통해 곧바로 중국으로 배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건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외국인관광객인 청구인에게 재화를 판매한 면세판매자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주체 역시 면세판매자이며,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관광객은 면세판매자 또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해당 환급세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받을 뿐 면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 어디에도 외국인관광객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OOO제도의 단계적 특징으로 인해 마치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나, 외국인관광객은 사실상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판매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것일 뿐이고,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거주자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의류를 매입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관공무원과 공모하고 OOO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거주자로 외국인관광객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OOO제도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고, 국내에 거소가 있거나 국내에서 근무 및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아 환급불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25.4.8. 인천지방검찰청장의 수사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금융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국내에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인 A, B, C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관광객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여성 의류를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보따리상으로 의류를 직접 매입하거나 동업관계인 주식회사 F 사장 I를 통해 의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OOO 매장을 운영하는 J과의 메신저 프로그램 ‘네이트온’ 대화창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네이트온 대화창은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여성 의류를 직접 주문하고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F 관리지원팀 과장 G은 메신저 프로그램 네이트온을 통해 법인의 상품을 주문하였고, A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청구인을 위해 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OOO 매장을 운영하는 J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G의 중국 여권만을 확인하고 구매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하루에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많게는 수백장 이상의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 1인이 소지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의류를 택배로 배송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OOO에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호실은 K를 운영하는 L이 임차한 장소로 청구인이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의류를 판매한 백화점 등에서도 G을 수취자로 하여 의류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물류회사인 E 주식회사를 통해 의류를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E 주식회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A 등의 수출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2024.8.13. E 주식회사를 통해 의류를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계좌별 잔액은 OOO원을 초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원에 달하는 의류를 구입하고그 중 OOO원 이상의 매입내역이 148회에 달하는 등 청구인은 실제 의류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좌출금내역상 일부 개인들과의 거래만 있을 뿐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내역상 청구인이 운영한 B과 관련한 쿠팡 매출대금 입금내역 및 I가 일부 이체한 내역만 나타날 뿐 OOO원의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관공무원 P은 2025.4.10. 인천지방검찰청장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은 주식회사 F의 매출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이 되는 법인세와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들에 대한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OOO제도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국에 서버를 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업 주체가 아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중국 청도에 본인이 대표로 등재된 법인(OOO., lt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상기 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및 광고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성의류 판매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표자 또한 청구인이 아닌 ‘OOO’로 나타나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D에 국내 의류를 등록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D의 H 계정은 주식회사 F 대표 I의 배우자 M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청구인은 2025.6.11.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H 계정의 사업주체가 아님을 인정한바 있고, D 플랫폼 판매 내역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I가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2020년~2023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F의 매출액이 OOO원인 것에 비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대상 물품 구입액은 OOO원으로 주식회사 F 총 매출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D 신규 입점 업체인 청구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H 계정의 사용을 허락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담세자(최종소비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당초 청구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장의 수사 과정에서도 여성 의류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또한 청구인은 외국인관광객임을 전제로 이 건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면세판매자라 주장하나, 상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주는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에 따른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①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의 반출에 관한 확인인을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하거나 내주어야 한다.

1. 면세판매자

2. 외국인관광객제10조(세액상당액의 송금)

① 면세판매자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인을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또는 전자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여야 한다.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의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한 세액상당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외국환거래법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5) 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7) 소득세법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천지방검찰청장은 2025.4.24.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세관공무원 등과 공모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OOO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사 및 고발 의뢰를 요청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2021.11.1.부터 2025.3.31.까지 상기 소재지에서 A, B, C의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B의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는 OOO·OOO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한 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중국의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표2>

B의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결정내용

(3)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여성 의류를 중국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중국 전자상거래업 플랫폼인 D의 H 계정을 통해 상품을 주문받고 국내에서 매입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D 판매자 페이지 등록내용을 다수 제출하였다.

<표3>

D 판매자 페이지 등록내용 일부(나) 청구인은 물류회사인 E 주식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매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배송일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4>

배송일지 자료 일부

(4) 처분청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이 세관 공무원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1.11.부터 2024.7.20.까지 국내 백화점 등에서 의류 OOO원을 구입하고 OOO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검찰 등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주자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D의 H 계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F 대표 I가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내용(인천지방검찰청, 2025.4.8.)<표6>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처분청, 2025.6.11.)(다) 처분청은 인천공항세관장이 2024.8.27. 확보한 주식회사 F의 임직원 명부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청도지사의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장은 I(N로 기재)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임직원 인사명부(라) 처분청은 검찰과 세관 등의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F의 관리지원팀 과장 G과 백화점 등에서 의류를 판매한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의류를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8>

G의 진술서 주요내용(처분청, 2025.5.29.)<표9> OOO 매장 사장 J의 확인서(처분청, 2025.6.26.)<표10> 인천공항세관장의 2024.7.29. 수사보고서 내용 일부(마) 처분청은 E 주식회사의 확인서와 인천공항세관장의 2024.8.13. 수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물류회사인 E 주식회사를 통해 여성 의류를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11>

E 주식회사의 확인서<표12> 인천공항세관장의 2024.8.13. 수사보고서 내용 일부(바) 처분청은 세관공무원 P의 검찰 진술내용에 따르면, 주식회사 F와 청구인 등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OOO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13>

P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내용(인천지방검찰청, 2025.4.10.)(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계좌에서 의류 매입비용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대금이 입금된 내역도 없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중 거래액이 큰 순으로 정렬한 내역(아)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내용[OOO]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국내 사업장 없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자신의 계산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량 외국으로 반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외국인관광객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가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면세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이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2021.11.1.부터 2025.3.31.까지 상기 소재지에서 A, B, C의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검찰청장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과 P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청구인 등은 국내에서 의류를 매입하여 수출신고 하는 경우 발생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물류회사인 E 주식회사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에 대한 수출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국내에서 구입된 의류가 전량 중국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이 세관공무원과 공모하여 OOO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4446 (<time datetime="2026-08-04">2026.08.04</time> 의결),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31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31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