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
비영리 문화행사 참가비는 면제되며 사업성 없는 일시적 부스 대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 행사에서 받는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 참가비는 면제되며 사업성 없는 일시적 부스 대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와 외국사업자 특례 적용 여부는 회의 내용·목적과 국외 사업 여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참가비를 받으며, 행사 기간에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한다. 신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면세대상이며,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324
본문(원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청인이 개최하는 회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의의 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행사장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서 대여용역의 제공에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받는 참가비와 행사장 내 부스 대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회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신청인이 개최하는 회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의의 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서 대여용역의 제공에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446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371 심판결정2012.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993 심판결정2012.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035 심판결정2012.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2518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 (2015.12.11 회신),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57)
- 원 제목
-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받는 참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