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회신일 2015.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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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1

비영리 문화행사 참가비는 면제되며 사업성 없는 일시적 부스 대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 행사에서 받는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 참가비는 면제되며 사업성 없는 일시적 부스 대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와 외국사업자 특례 적용 여부는 회의 내용·목적과 국외 사업 여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참가비를 받으며, 행사 기간에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한다. 신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면세대상이며,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324

본문(원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청인이 개최하는 회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의의 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행사장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서 대여용역의 제공에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받는 참가비와 행사장 내 부스 대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회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신청인이 개최하는 회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의의 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서 대여용역의 제공에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 (2015.12.11 회신),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57)
원 제목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받는 참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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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