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회신일 2016.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31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열 때 납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호주의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 외국법인인 연구학회가 국내에서 4일 동안 회의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연구학회는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및 후원금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 외국법인인 ★★연구학회가 국내에서 일시적(4일)으로 ★★ 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학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구학회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 회의 및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구입하거나 해당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학회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비영리 외국법인인 연구학회가 국내에서 일시적(4일)으로 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연구학회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고, 관련하여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며, 상호주의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구학회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 (2016.03.31 회신),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54)
원 제목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