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원본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회수불능 확정되었다하더라도 25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대법원 09두9536, 09.9.24. 참조), 21~23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②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만으로는 추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회수불능채권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회계상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원본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회수불능 확정되었다하더라도 25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대법원 09두9536, 09.9.24. 참조), 21~23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②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만으로는 추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회수불능채권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회계상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금내역을 근거로 사업수입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식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다른 소득(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2025.12.6. 청구인에게 2021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1년∼2024년 귀속 교육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대여금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일부 회수된 금액은 원금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계상된 이자소득 수입금액(OOO원)은 아래와 같이 원금 회수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해야 한다.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수 불능된 미회수 대여금 원금(OOO원)은 아래와 같이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며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고, 원본채권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소급하여 차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설정 부동산의 경매처분(A·B 건)은 단순히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이나 지급능력 등을 입증하여 원본채권의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소급하여 차감할 수도 없다. 차용인 E 건의 경우 2025년에 개인회생결정으로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회수불능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2025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사항일 뿐, 이를 이유로 과거(2021년~2023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 수입금액을 차감할 수는 없다.
(2) 사업소득의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 설정 부동산의 경매처분(C, D 건)은 단순히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이나 지급능력 등을 입증하여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거나 명백히 회수 불가능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자금회수액 중 OOO원은 대여원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므로 이자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여금 중 OOO원은 회수불능되어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 및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OOO 부동산강제경매(채무자 B) 사건의 2025.3.11.자 배당표, 전주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채무자 C) 사건의 2024.6.19.자 배당표, 제주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채무자 D) 사건의 2024.2.23.자 배당표, 화성시 OOO 다세대주택 공매(채무자 A) 관련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발송 공문(2025.7.10.)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배당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OOO 결정문 및 배당표(OOO)에 따르면, 채무자 E에 대하여 2025.4.15.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금지명령 결정이 있었으며, 2025.7.30.자 배당표에 청구인에게 OOO원이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청구인은 자신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자금 회수액 중 OOO원은 대여원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므로 이자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고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2009.9.24. 선고 대법원 2009두9536 판결 참조),차용인 A·B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25년 경매처분의 매각대금 부족으로 청구인이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 유무나 추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원본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차용인 E 건과 관련하여 2025년 개인회생결정으로 원본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보더라도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2025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자소득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청구인은 대여금 중 OOO원은 회수불능되어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 중 회수불능의 사유가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 등 자료는 단순히 특정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액이 없었음을 보여줄 뿐 채무자의 다른 재산 유무나 추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이 회수불능 채권에 대해 대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회계상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회신 2025.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회신 2024.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회신 2023.08.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회신 2023.04.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16.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10.10.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09.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09.0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5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722 (<time datetime="2026-08-04">2026.08.04</time> 의결),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24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24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