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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와 수목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목 양도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수목 이전비를 받는다. 거주자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함께 양도하고 수목 양도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836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아래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858, 2009.03.0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과-858,2009.03.04.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나) 중 거주자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수목의 양도대가가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가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마목 또는 바목이 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수목의 양도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 구분.
나)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다) 수목 양도대가에 대한 비과세 또는 기타소득 과세 여부.
회답
가)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같은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거주자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가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가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 수목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마목 또는 바목이 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수목의 양도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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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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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742 (2016.12.05 회신),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04)
- 원 제목
-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 및 양도대가 등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