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공통손금 해당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출로 보더라도 비수익사업에 한정된 지출로 보일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바, 일반분양을 포함한 정비사업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출로 보더라도 비수익사업에 한정된 지출로 보일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바, 일반분양을 포함한 정비사업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2019년에 조합원들의 이주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당초에는 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적 공통경비였다며, (조합원·일반)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일반분양 부분(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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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정비사업(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이주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정비사업을 위한 공통 지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정비사업이 수익(일반분양)·비수익(조합원분양) 부분이 함께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 중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대출금 이자를 지출(대납)하였을 뿐, 정비사업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지출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보더라도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을 위한 사업비로 한정되므로(일반분양과 무관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일반분양)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대출 이자(일부)를 조합의 수익사업(일반분양)을 위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9년에 각 조합원들의 (이주)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과 그 이자비용을 분양면적(조합원·일반)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이자(일반분양 부분)를 산출한 것에 대하여는 양측 간에 다툼은 없다.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에 대해 수익사업(일반분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며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조합원들의 이주 및 주거를 위한 것일 뿐,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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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조합원들 이주대출금 이자를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한 일반분양 부분)는 수익사업(일반분양)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며,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특정 지출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수익사업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 여부는 해당 지출의 목적, 경위,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인바(OOO),이 건 이주대출금 이자는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조합원들이 아닌 조합(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대납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 자연인(조합원들)으로서는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의 이주대출금 대납이 주택정비사업(수익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2부5068, 2023.3.21. 외 다수),실제 다양한 정비사업장에서, 개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주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주체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기도 하고, 조합이 아닌 시공사 등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유독 조합이 부담한 경우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 등이 사용하는 장소 등의 유지비 등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2부5068, 2023.3.21. 외 다수),설령, 이주대출금 이자를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출(사업비)로 보더라도,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한정된 지출로 보일 뿐, 그 행위 자체가 수익성을 가졌다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정비사업
전체(일반분양 포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중 일부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주대출금 이자가 공통경비가 되려면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의 수익과도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주대출금 이자는 조합원들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뿐, 일반분양 매출과 상호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심지어 일반분양이 전혀 없더러도 조합원분양을 위해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가 수익사업(일반분양)에 대한 손금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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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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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974 (2026.06.04 의결),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공통손금 해당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38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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