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
금전 등 잔여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재개발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 중 취득원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 등 잔여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일정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사안이다.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으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등이 당해 조합 주식 취득 소요 금액의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원문)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따라 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조합 주식·출자 또는 자본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인지.
회답
2003.6.30.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조합의 주식·출자 또는 자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1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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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2005.07.26 회신), "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09)
- 원 제목
- 주택재개발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