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4.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10.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A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0.12. A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0.10.12.∼2022.10.11. 기간동안 신규 주택을 임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2.26. 종전 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2021.4.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증한 결과 청구인의 종전 주택 및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청구인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의 이사·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5.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매수한 신규 주택은 위치 및 미래 주거 환경상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많았던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당시 신규 주택 외 매도 물건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규 주택을 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A) 자녀의 학업이 끝날 때까지 A을 신규 주택의 임차인으로 수용하는 매매특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했기에 2021년도 여름 학기가 끝날 때까지만 A과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구두합의하고, 2020.10.12.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 다만, 전세계약에 따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상호 합의에 따라 통상적인 2년 계약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A 자녀의 2021년 여름학기가 끝나면 임대차계약을 즉시 종료하고 청구인이 전입할 예정이었다.
(2) 신규 주택은 매수계약 당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주택이긴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급속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주계획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실제 거주 및 전입이 불가능하였다.청구인은 전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규 주택에 전입하려고 하였으나, 신규 주택 매수 후, 빠르게 관리처분계획인가(2021.7.15.)가 되었고, 2021.8.17. 이주계획이 수립되어 2021.9.1.부터 재건축조합의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관할 지자체의 전입신고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3)인근 반포 124주구 재건축도 이주까지 3년 소요되는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계획 확정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나, 신규 주택 소재 주택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약 45일 만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임차인과 합의한 대로 신규 주택을 명도받아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의 모친이 질병으로 집중요양과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신규 주택은 이주계획이 확정된 이후 이주완료 주택의 대문 앞에 스프레이로 출입불가(엑스)표시를 하고, 철거를 위한 기초 설비들을 설치함에 따라 안정적인 거주환경도 아니었다.
(4) 처분청은 신규 주택이 서초구 OOO에 소재하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라는 점을 들어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신규 주택을 매수하였으며 통상의 이주계획 확정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이고, 지금까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혹은 1주택만을 소유하였으며, 동시에 여러 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매차익을 누리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청구인에게 투기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미래의 좋은 주거환경 및 좋은 인프라의 주택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투기목적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5)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종전 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전입요건 규정은 2020.2.11. 신설되었다가 2022.5.31. 폐지되었는데,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결국 폐지된 것이므로,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내 전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따라 납세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 주택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A(임차인)과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주택에 전입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A 자녀의 2021년도 여름 학기를 끝내고 퇴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형식상 2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A의 확인서(2025.2.23.)에 의하면, ‘매도인은 자녀의 학군 및 학업을 위하여 이주/철거가 있을 때까지 전세로 살 것을 계약조건으로만 신규 주택을 매매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10.12. 작성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임차인(A)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시 이주 기간 내에 조건 없이 목적물(신규 주택)을 명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은 2021년 여름이 지나 2021.12.24.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신규 주택 매수 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2021.7.15.)와 이주계획이 빠르게 진행된 결과었고, 전입신고 제한으로 세대전원의 이사·전입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규 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전입불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신규 주택에 전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은 신규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자에게 2년 기간의 임차권을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규 주택의 전입의사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을 뛰어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5)청구인은 모친의 질병으로 집중요양과 치료가 필요하여 전입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친은 신규 주택 인근(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세대의 일부가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청구인 모친의 직장암 진단은 2021.7.13.이므로, 집중치료와 요양이 필요했던 시기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10.12.)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⑪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택임대차 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2017.9.4. 취득 후 2021.2.26. 13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신규 주택을 2020.10.12.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규 주택 매매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며, 매도인(이상일)이 전세보증금 OOO원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과 이상일의 신규 주택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
(나) 청구인과 A의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과 2020.10.12.∼2022.10.11. 기간동안 신규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재건축단지 재건축 진행중으로써 임차인은 재건축 이주시 이주기간 내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1년 여름학기 후 신규 주택에서 퇴거하는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별지>와 같이 A의 확인서에 의하면, A은 자녀의 학업문제로 신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1년 정도 거주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이주계획이 확정되어 이주기간 내 이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규 주택은 2021.7.14. 관리처분계획인가(인가번호 : OOO)를 받았으며, 신규 주택 재건축조합의 이주계획에 따라 청구인은 2021.7.25. 임차인 A에게 이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주기간(2021.9.1.∼2022.2.28.) 중 신규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 모친의 발병일(알츠하이머 발병일 2020.12.15., 직장암 발병일 2021.7.13.)과 주소가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2021.3.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모친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경정·고지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2020.10.12. 현재 서울특별시 전역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인 것이 확인된다.
(4) 신규(대체) 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관련한 정부 발표자료(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2020.1.6.)를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대체) 주택 취득에 대한 전입요건 신설 및 종전 주택 양도기간 단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발표자료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2.16.) 발표자료>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보도자료>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ㅇ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ㅇ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또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시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바, 재개정이유서에는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나, 청구인은 2020.10.12.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주택에 이사·전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건축사업 진행 중이어서 신규 주택에 전입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모친의 집중요양을 위해 신규 주택에 이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는 점, 같은 규정에서 전입요건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신규 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원이 이사·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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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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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4280 (2026.07.14 의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18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18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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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