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다.
가압류된 아파트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 및 종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하였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4. 한편,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관련 적용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입니다.
3.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분양잔금이 가압류되어 입주자대표단에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4.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 지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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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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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2010.10.04 회신),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42)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입주자 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