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부2736의결일 2025.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11.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자 A)은 1996.6.1.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는 등 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6.30. 청구법인을 직권폐업 처리하고, 2016년 7월경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6.19. 처분청에게 회계장부 반환 요구와 직권폐업 및 세무조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7.2.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직권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사업자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폐업하였다’는 답변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2025.4.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권폐업의 합당한 처리를 이행하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5.5.27.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직권폐업조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벤쳐기업 및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운영되었으나,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5.10.5. 본점 공장을 양도하였고, 본점 공장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본점 공장의 이전일은 2015.11.30.이지만, 양수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료 없이 사용 중이었고, 지점 공장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가동 중이었다. 청구법인은 본점과 지점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처분청은 사전 예고 조치나 방문 없이 직권폐업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을 위반한 조치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직권폐업 처분일(2016..6.30.)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청구법인에게 이를 전화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사 이전 절차 중인데 무슨 이유인가요”라는 물음에, 처분청은 “통지서를 받게 되면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청구법인은 2016년 7월 초 폐업조치가 된 사실을 통보받고 처분청에 여러 차례 항의하였지만 ‘왜 직권폐업 조치를 했는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답해주지 않았고 처분청은 ‘결정 사항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폐업신고 없이 사실상 폐업 경우 등 직권폐업할 수 있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실제로 사업장을 영위하였으므로 직권폐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이나 행정처분의 예고가 없었고, 청구법인의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행정권의 남용이다. 국민신문고, 국세청 고충민원, 국민청원, 행점심판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여전히 폐업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되풀이하며 “반복 청원으로 종결한다”는 답변만 할 뿐이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자보호실 등을 안내받거나, 부당한 직권폐업 조치를 당한 납세자의 경우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다는 의견 이전에 처분청의 예고의무를 위반하고 폐업 결정에 기인되었다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권 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2016.6.30.)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9년이 경과한 2025.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도발생·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통지’의 말소 사유에는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점 사업장 법원 경매 진행 중이며, 대표자 휴대전화 등 연락되지 않는 등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폐업조치 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폐업법인이 사업재개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무과의 사전확인을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폐업 후 1년 미만의 법인이 폐업 당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휴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을 취소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재개업 신청을 접수한 이력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직권 폐업의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6년 7월경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통지’에 말소 사유와 말소 근거 등을 명시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통지서를 다수 민원 제기할 때마다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직권 폐업의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1996.6.1.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2016.6.30. 아래 <표1>과 같이 직권폐업되었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ㅇ(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점 사업장이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이며, 대표자와 연락되지 않는 등 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폐업조치 한다’는 이유로 2016.6.30.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하였고, 2016년 7월경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청원 등 청구법인의 직권폐업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기한 민원내역

ㅇ(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실제로 영업 중이었고, 매출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2025.4.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반복청원 종결처리에 대해 직권폐업의 합당한 처리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5.27. ‘청구인(A)이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민원 및 청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A)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회신 및 반복 종결처리 통지 등을 한 이상 비록 그 결과가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바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각하 재결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15.10.5. B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명도일은 2015.11.30.로 한다’고 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지점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직권폐업일(2016.6.30.) 이후 경매가 개시되었다면서 사건검색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사건검색내역에 의하면, 2016타경32495 사건의 접수일자는 2016.7.27.이고, 경매개시결정일자는 2016.7.29.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년 7월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2736 (2025.11.25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668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668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