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31회신일 2014.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8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구역변경 업무 후 지가상승 범위에서 용지와 시설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지가차액환수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용도별 구역 변경 및 지가차액환수 계약 업무를 수행한다. 공단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단지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과 지가차액환수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 등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단지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31 (2014.04.08 회신), "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91)
원 제목
공단이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 등을 수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시설등을 받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