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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구역변경 업무 후 지가상승 범위에서 용지와 시설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지가차액환수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용도별 구역 변경 및 지가차액환수 계약 업무를 수행한다. 공단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단지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과 지가차액환수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 등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단지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9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의2조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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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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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31 (2014.04.08 회신), "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91)
- 원 제목
- 공단이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 등을 수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시설등을 받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