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하여 얻게 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동래세무서장이 2024.1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리딩 투자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수령한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다수의 허위 투자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범죄조직인 ‘리딩 투자 사기단’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아 범죄(사기)에 가담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24.4.3. 청구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2023고단2000)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5.부터 2024.7.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2021년 OOO원 및 2022년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한 적이 없고, 쟁점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현재 수용생활 중이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리딩 투자 사기단’의 자금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a 등으로 하여금 양방베팅 등으로 자금세탁(3,177회, 총액 OOO원)을 하게 한 후 그 금원을 교부받아 본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본사(총책)에 전달하였고, 그 중 8%를 자신의 배당으로 수취한 사실이 제주지방법원 판결문(2023고단2000),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신문조서 등에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하여 얻게 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리딩 투자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징역 5년 6월)을 받아 심리일 현재 복역 중인바, 이 건 형사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신문조서(2023.9.20. 작성)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자금세탁 대가로 자금세탁금액의 8%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즉, 조사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확보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금액 OOO원을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의 배분율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OOO
(3)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2023.9.20. 작성한 피의자(청구인)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및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범죄일람표상 피해금액의 8%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피고인)이 ‘리딩 투자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자금세탁책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해 수령한 금원이나 지급률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이 선고되지도 아니한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판결문상 피해금액과 자금세탁금액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문상 피해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자금세탁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신문조서상 청구인이 자금세탁의 대가로 14%를 가져와서 6%는 b, a에게 지급하였다는 답변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자금세탁금액(피해금액과 동일함)의 8%가 귀속된 것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부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및 리딩 투자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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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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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1232 (<time datetime="2025-06-27">2025.06.27</time> 의결),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하여 얻게 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51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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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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