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6.14.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1.25.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5.7.25. <표1> 기재와 같이 기신고·납부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OOO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후 2025.10.25.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중 거래상대방이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액경정(OOO원)한 후 2025.10.28.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고, 청구인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내역OOO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대여 경위청구인은 2022.6.14.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매출 저조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평소 가족으로서 깊이 신뢰해 온 매형 B으로부터 그의 지인인 C에게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여해준 대가로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2023년 3월부터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2) 실사업자 C의 사업지배 및 가공거래 주도실사업자 C은 B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대상과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전권을 지배하였다. B은 청구인의 홈택스 인증정보를 관리하며 청구인의 개입이나 인지 없이 독자적으로 약 50건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발행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도구적으로 이용되었다.
(3) 자금흐름의 실체C은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 계좌로 대금을 입금시킨 후 즉시 자금을 회수하였다. 이때 C은 추적을 피하거나 자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였다.쟁점사업장 계좌에서 C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M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청구인의 친누나인 D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다시 D 계좌에서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청구인은 이처럼 C이 지정한 경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였을 뿐이고, 자금은 최종적으로 C에게 귀속되었다.
(4) 불법행위 인지 및 자발적 시정 노력청구인은 매형인 B의 설명만 믿고 정상적인 사업으로 오인하였으나 2024년 초 쟁점사업장 명의가 가공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 실사업자 C 및 B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 일체를 취소 처리하는 등 결백을 입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5) 처분청의 처분청구인은 위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직권 취소한 후 2025년 7월경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일부 거래의 가공성을 인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에 따른 실사업자 귀속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6)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실사업자인 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기본통칙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에 따라 청구인은 생활고로 인해 인척 관계인 B의 주선으로 C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 사업장의 운영, 의사결정, 수익의 향유 등 어떠한 실질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
(7)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 운영과정에서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다.실사업자 C은 청구인의 매형인 B을 통하여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약 50건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발행대상이나 금액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C의 지시에 따른 B의 요청에 의해 단순 자금이체 심부름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8) 금융거래 내역상 자금의 최종 귀속자는 C이다.C은 외관상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계좌를 경유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자금은 최종적으로 C 계좌로 전액 송금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수령한 바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이고 모든 경제적 이익과 위험은 실사업자인 C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9) 고정 수수료 차감방식은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한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나 손익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실사업자 C에게 자금을 재송금하는 과정에서 매출대금의 약 1% 상당액만 고정적으로 차감하여 수령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경제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정해진 수수료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사업주체가 아닌 C의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10) B의 진술 및 객관적 증빙에 의해 실사업자가 C임이 입증된다.청구인의 인척이자 쟁점사업장의 실무를 직접 수행한 B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모든 의사결정은 C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B은 실사업자 C으로부터 OOO 등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업체, 공금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청구인의 개입없이 본인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11) 결론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주체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수익의 최종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C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인척인 B의 주선으로 명의만 대여하였고 사업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B의 사실확인서와 실사업자 C의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OOO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금융거래의 실질 측면에서도 청구인은 입금된 대금 중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 전액을 실사업자인 C 계좌로 즉시 재송금하였다. 이러한 자금흐름은 청구인이 자금의 처분 권한이나 독립적인 권한이 없는 형식적 도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실사업자 C이 쟁점사업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 관리하고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C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이 건 경정청구 부분 인용결정(일부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인바, 기각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실사업자 C에게 부과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가공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완료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였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제3자인 C에게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2022.6.14. 청구인 본인에 의해 제출되었고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주장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6.14.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2023년 제2기 수정세금계산서 중 거래상대방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발행한 공급받는 자별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 내지 <표15> 기재와 같다.
<표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E)OOO<표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F)OOO<표5>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주)G]OOO<표6>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H)OOO<표7>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I)OOO<표8>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J)OOO<표9>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K)OOO<표10>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주)L]OOO<표1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M, N)OOO<표1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O)OOO<표1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P)OOO<표1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Q)OOO<표15>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R)O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23년 3월 이후에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C을 중개하여 준 매형 B의 확인서, B과 C의 OOO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B과 C의 OOO 대화내용에 의하면 C은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마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금액, 품목, 수량’을 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4%의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차액을 C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C에게 대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C은 거래처로부터 쟁점사업장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C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재이체하거나, 청구인의 누나인 D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다시 D 계좌에서 C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표16>)과 D(청구인 누나)의 금융거래내역(<표17>)을 각 제출하였는바, 해당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약 4%)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청구인 금융거래내역OOO<표17> D 금융거래내역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년 3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주체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수익의 최종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C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 관리하고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C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이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거래상대방의 수정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확인되는 부분을 이미 감액경정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B과 C의 OOO 대화내용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D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마다 일정 비율의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3자인 C에게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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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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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080 (2026.08.04 의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32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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