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인력 관련 용역이 직업소개업으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소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2007.02.0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제26조 제1항 제15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 제42조 제2호 (다)목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제11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인력 관련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업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2007.02.05)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공급업인지 단순히 인력고용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제26조 제1항 제15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은 제42조 제2호 (다)목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제11조로 변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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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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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232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73)
- 원 제목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