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영수증’ 수령일인 2010.12.13.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들이 2011.1.12.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2011.1.12.로봄이 타당하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영수증’ 수령일인 2010.12.13.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들이 2011.1.12.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2011.1.12.로봄이 타당하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12.20. 공동소유(남편 이OOO 1/2, 배우자윤OOO1/2)하고 있는 OOO 대지 231.6㎡, 위지상근린생활시설 278.09㎡ 및 다가구주택(5가구) 358.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양도하고 2013.2.28.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잔금청산일은 은행대출금 OOO원(이하“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인수한 2011.1.12.이고, 등기접수일은잔금청산일보다 빠른 2011.1.4.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2011.1.4.로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2년 미만 보유)하고 2013.12.16.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0.11.18. 매도인 배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쟁점부동산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OOO원과 쟁점채무 OOO원을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임대차보증금과 쟁점채무는 잔금에갈음하여 인수되고2010.12.13.매매대금 중 나머지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OOO이 청산되었다는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 영수증수령일(2010.12.1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만약, 영수증수령일(2010.12.13.)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들은 2010.11.30. 쟁점부동산 1층에 소재한 편의점을 인수하여사용·수익하고, 다수의 판례에서 매매대금 지급이 사회통념상 거의전부가이행되었다고볼만한 정도에 이른 때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것으로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인도일(2010.11.30.)에매매대금OOO 중 일부인 OOO원이 미지급되었더라도 이 때를취득시기로 보아야 할것이고, 아니면, 통상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가매매잔금과 동시에교환되므로 매도용 쟁점부동산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날(2010.12.21.)을 실질적인 잔금청산일로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0.12.21. 이전[부동산인도일(2010.11.30.),영수증 수령일(2010.12.13.),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일(2010.12.21.)]에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12.20.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은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한2011.1.12.이고, 잔금청산일 전인 2011.1.4.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등기접수일인 2011.1.4.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2012.12.20. 양도되었으므로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2년 이상보유하지아니하고양도한 것으로 보아쟁점부동산의 양도에대하여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1.4. 취득한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보유)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12.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3.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을 2010.12.13.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1.1.4.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2013.12.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0.11.18. 매도인과쟁점부동산을 OOO원[계약금 : OOO원<계약시>, 잔금 :쟁점채무OOO을 포함한 OOO원<2011.1.4.>, 임대보증금OOO원 승계, 특약사항 : 잔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에앞당길 수 있으며,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차료 정산을 함]에 취득하는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3)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OOO의 채무변경내역과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한 매도인 명의의 쟁점채무OOO가 청구인들의 대출한도액 OOO원을 초과하여 초과액 OOO원을 위(2)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1.4.에 OOO에 상환하고,같은 날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며,미상환 된 채무OOO에 대하여 2011.1.12. 등기부등본상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매도인에서 청구인들 중 윤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매매대금 영수증수령일(2010.12.13.)이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일(2010.12.21.), 쟁점부동산 인도일(2010.11.3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영수증[매도인은2010.12.13.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영수함],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일 : 2010.12.21.),쟁점부동산 사용·수익과 관련된 자료[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11.30. 당시 임차인인박OOO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함]을 제출하였다.
(5)「소득세법」제98조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대금을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금 지급을 채무인수로 하는경우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한 때가 아닌 그 약속을 이행하여 실제로채무를 인수하여야 잔금 지급에 갈음하는 급부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가채무인수를 승낙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8141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매매대금 영수증수령일인 2010.12.13.이라고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2011.1.4. 지급하기로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매매계약서상잔금지급일인2011.1.4. 쟁점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2011.1.12. 나머지채무를청구인들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날인 2011.1.12.로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또한, 소득세 관련 법령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인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대금청산일(2011.1.12.)전인 2011.1.4.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된 이상,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11.1.4.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일(2010.12.21.)이나부동산인도일(2010.11.30.)로 볼 수 있다는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2.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된 것)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1.04.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3246 (<time datetime="2014-10-24">2014.10.2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4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4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