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할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취소)
OO세무서장이 2009.3.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022,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5. OOO OOO OOO OOOO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518,301,200원(건물 1,189,452,000, 건물분 부가가치세 118,945,200원, 토지 209,904,000)에 분양받아 공급가액 1,189,452,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796,223,225원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79,622,323원을 불공제하고, 2009.3.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02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청구인은 장인인 장OO에게 1,095,337,927원(이하 “청구인채권액”이라 한다)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였고, 장OO은 OOOOO(주)의 공동대표이사인 정OO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 1,016,356,000원(이하 “장OO채권액”이라 한다)이 있는 상태에서 정OO의 통제하에 있던 OO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분양받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1,518,301,200원(토지가액 포함) 중 채권액 1,016,356,000원을 상계한 501,945,2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다. 즉,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이 분양계약에 의해 OO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청구인채권액과 장OO채권액을 상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OOOOO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장OO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가)처분청은 정OO와 장OO간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합의서는 채권채무 변제방법에 대한 약정에 불과하고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쟁점합의서는 정OO가 장OO과 함께 과거 OOO OOO OOO OOOOO외 12필지 지상에 OOOOOOO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득금 중 1,016,356,000원을 장OO에게 미지급하였으므로 OO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지급하고 명의는 청구인으로 한다고 약정을 해 놓은 상태이지 쟁점부동산을 장OO에게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장OO은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한 것도 없으므로 쟁점합의서에 따라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더라도 OOOOO가 장OO에게 장OO이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나)채권채무의 변제효력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발생하며 등기시점에도 장OO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OOOOO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총분양대금 1,518,301,200원 중 501,945,200원을 OOOOO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이 분양대금중 장OO채권액을 OOOOO에게 미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되었다는 것은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쟁점부동산이 OOOOO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됨으로 인하여 쟁점합의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이 시점에 비로소 장OO채권액과 청구인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서는 장OO채권액과 청구인채권액을 변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채권액의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장OO은 1997년 (주)OOOO을 설립하여 OOO OOO OOO OOO외 15필지에 OOOOOOO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OOOO을 시공사로 하였으나 신축공사 진행중에 IMF 위기를 맞아 OOOO이 부도처리되어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 약 25억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는 바,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자금을 차용하였다. 장OO이 본인계좌로 이체받지 못하고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것은 엄청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가사 청구인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분양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받았고, 공급자인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제3자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근거하여 재화의 공급자에서 공급받는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제3자와 공급받는자의 채권채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정상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예비적 청구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 즉 허위증빙수취,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있어야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정상적인 분양계약에 의거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각 거래시점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장OO과 정OO의 합의서를 보면 OOOOO(주)의 이익금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장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또한, 청구인이 장인인 장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증빙을 보면 청구인과 장OO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고 장OO의 친인척들과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이고 이자수수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채권채무 관계여부도 불분명하다.
(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청구인은 2007.11.21. 처분청에서 환급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정OO와 개인적인 투자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채무변제를 요청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2008년 3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할 수 없게 되자 OOOOO(주)의 공동대표이사인 정OO와 장OO의 이득금 정산대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국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득금 정산대가 합의서에 의해서 장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허위증빙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3)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OOOOO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OOO OOOOO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가)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은 OOOOO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계약일은 2007.8.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나)분양금액은 1,518,301,200원(건물 1,189,452,000, 건물분 부가가치세 118,945,200원,토지 209,904,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2)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OO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O)(3)OOOOO는 장OO채권액인 1,016,356,000원을 장부상 매출할인으로 기표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OO가 발행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4)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189,452,000원 중 쟁점금액(796,223,225원)은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장OO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79,622,323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45,400,646원을 가산하여 2009.3.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022,9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금액(1,518,301,200원)중 501,945,2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불입하였고, 나머지 1,016,356,000원은 청구인채권액과 장OO채권액을 상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중 501,945,200원을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아 불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나)청구인은 장인인 장OO에게 2002.11.1.부터 2006.8.18.까지 1,095,350,027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차용증 및 은행계좌(OOOOOOOOOOOOOOOOOO O)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1)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9장의 내역을 보면 변제기한은 “OOOOO(주) 정OO로부터 결산 정산시”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 금액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자를 수취한 내역은 없다.(OOO O)2)청구인이 은행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장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OO O O)O) OOOO OOOOO OOO OOOOO OO 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3)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중 2005.7.18. 170,000,000원과 관련하여 동일자, 동일금액으로 된 장모(OOO) 명의의 공탁서를 제시하고 있고, 2005.7.19. 403,250,077원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장모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 대출금 370,738,814원(원금 350,000,000원 이자 20,738,814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장OO이 1997년 (주)OOOO을 설립하여 OOO OOO OOO OOO외 15필지에 OOOOO 분양사업을 하다가 시공사인 OOOO의 부도로 사업에 실패하여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장OO의 명의로는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친인척 명의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OO의 사업관련 폐쇄등기부 등본, OO지방국세청장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 은행등으로부터 가압류된 장OO 소유의 토지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서류들을 보면, 장OO이 사업에 실패하여 고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정OO와 장OO은 OOOOO(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인간의 합의서를 보면, OOOOO(주)가 OOO OOO OOO OOO OOO외 12필지 일대에서 OOOO에서 시공한 OOOOOOOOO OOOO OOO OO OO OO O 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 OOOO 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O OOO(O)OOOO OOOO O OOOO OOO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 O OO OO OOOO OOOOO O OOOOO(O)O 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 OO OOO O, OOO OO OO O OO OOO O O OO OOO OO O OO OOOOO OO OOO OOO O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 OOOOO OOOOOOO OOOOO OO OOOOO OOOO OO OOOOO OOO OOOOOO OOOOOO(O)O OOOO O OOOOO OOOO OOOOO OOO OOO O OOOOO OOO OOO OOO 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OOO OOOO OOOO 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 OOO OOOOO OOOO OO OOOO OOOOOOO OO OOO OOOO OOOOOO OOO O 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 OOOOOOOO OOO OO OOOO OOOO O OOO OOO O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O), 쟁점합의서는 정OO의 채무를 장OO에게 변제한다는 약정일 뿐 장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지 않아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O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공급함으로써 쟁점합의서상 약정이 이행된 것이므로 OOOOO가 장OO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OO와 청구인간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으므로 OOOOO를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의 심리는 생략한다.
5.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O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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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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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102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의결),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할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0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0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