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영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영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외 7명(이하 “쟁점주주”라 한다)은 2015.10.28. 자신이 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24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고, 쟁점주주는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7.2.20.~6.22. 쟁점주주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의 거래 등으로 쟁점주주가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제17조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1.1. 청구법인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2018.12.10.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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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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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전1013 (2019.03.05 의결),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