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6서0274의결일 2026.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하여 쟁점사업의 대금 미지급에 관한 다툼인 쟁점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법원에 접수한 쟁점민사소송의 재심에서 쟁점사업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정제훈이 사업자등록정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쟁점약정서뿐만 아니라 전체상속인들의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및 청구인 등 전체상속인들의 인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하여 쟁점사업의 대금 미지급에 관한 다툼인 쟁점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법원에 접수한 쟁점민사소송의 재심에서 쟁점사업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정제훈이 사업자등록정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쟁점약정서뿐만 아니라 전체상속인들의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및 청구인 등 전체상속인들의 인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년 이후 아래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내역상 사업자였다.

(1)2015.7.19. 청구인·A·B·C(이하 “전체상속인들”이라 한다)의 부친이자 망 D(전체상속인들의 모친)의 배우자인 망 E가 사망하자, 전체상속인들과 망 D는 망 E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 2012.2.29.)을 하여 영위하던 사업장을 ‘D외주택임대’[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승계하였다.

(2)2016.12.1. B과 망 D는 처분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을 사업장으로, 상호를 ‘F’[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각 지분율을 50%로, 업종을 부동산개발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7.3.16. B이 역삼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전체상속인들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2017.3.21. 처리되었고(그 시행일은 2017.3.13.이고 이하 해당 사업자등록정정을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이라 한다), 2020.2.21. B이 역삼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서 청구인을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처리되었다(그 시행일은 2020.2.19.이고, 이하 해당 사업자등록정정을 “2020.2.21.자 사업자등록정정”이라 한다).

<표1>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내역

○○○

(4)한편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개업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정정되었다가, 2020.3.6. 사업자등록정정시 다시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정정되었다.

나.청구인은 2025.8.21. 처분청에게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은 B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포함하는 등 무효라는 사유로 청구인에 관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구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할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9.1. 이를 거부하였다(거부통지).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것은 B이 국외체류 중이던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에 관한 신고를 한 데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공동사업자 등록 이력은 말소되어야 한다.

(1)법리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같은 뜻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사람인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같은 뜻임), 제3자가 지목변경신청서에 그 토지 소유자 명의의 막도장을 위조하여 날인·제출한 경우로서 그 막도장의 인영 모양이 단순하여 누구든지 쉽게 그 모양의 인영을 만들 수 있고, 해당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리할 자격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어도 통화를 하는 등 토지 소유자에게 그 대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청에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행위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청에 따른 지목변경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24.5.30. 선고 2023구합72784 판결). 또한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8542 판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리행사에 제한이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같은 뜻임).

(2)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관련한 분쟁의 경위전체상속인들의 부친인 망 E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7.19. 사망하였고, 전체상속인들과 전체상속인들의 모친인 망 D가 해당 사업을 상속받아 쟁점외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이는 상속에 따른 사업승계일 뿐, 청구인은 쟁점외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2016.12.1. B과 망 D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외사업과 별개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3.13. 동생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끌어들이고자 임의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기재한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의로 만든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2017.3.16. 역삼세무서장에게 쟁점약정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역삼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 처분을 하였다.B은 2017.8.30.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과 사이에, 쟁점시공사가 쟁점사업에 관한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쟁점도급계약(서)”이라 한다],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청구인은 그 당시에 외국(프랑스)에 체류 중이어서 쟁점사업에 관한 쟁점약정 또는 쟁점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B에게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도록 할 어떠한 권한도 위임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7.10.30. B이 쟁점도급계약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Z에게 청구인 지분을 위탁하고 B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한다”라고 적고 2017.12.6. 공증받은 확인서(이하 “지분정산확인서”라 한다)를 통하여 뒷받침된다(청구인을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지분의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정산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시공사와 B을 공·사문서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의 대리인인 H이 쟁점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시공사도 청구인을 단순한 ‘지분의 위탁자’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시공사는 2021.10.12. 쟁점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OOO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사건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이고, 이하 “쟁점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OOO)에서 법원은 쟁점약정서와 쟁점도급계약서가 임의로 만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는 등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사후에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것’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즉 법원은 쟁점사업을 ‘상속인들 간의 상속사업’으로 보았다) 2023.9.14. 쟁점시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로 2024.11.11. 확정되었다).

즉 청구인은 쟁점민사소송의 1심 선고일(2023.4.20.)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서 그 사업자등록 여부와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2023.5.9. 처분청에 유선으로 연락한 결과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청구인이 2023.10.19. 역삼세무서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한 내용도 동일하였다) 2023.5.23. 제기한 항소심에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쟁점시공사는 사실심 변론의 종결 직전인 2023.8.21. 쟁점민사소송의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7.3.21.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근거로 위 추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2023.5.9. 처분청과의 유선 연락 후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쟁점민사소송 항소심의 선고(2023.9.14.) 전인 2023.8.31. 쟁점시공사의 대표자인 J를 상대로 공·사문서위조 및 행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청구인은 2023.8.30. 법원에 해당 고소 사실을 알리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항소심 선고 후인 2023.10.4. B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10.19. 역삼세무서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한 결과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같은 날 역삼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23.10.30. 현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받았으며, 2023.11.2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위 J에 대한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2025년 3월경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그 직후인 2025.4.10. 처분청에 유선으로 연락한 결과 “역삼세무서장이 2020.2.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할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자의 탈퇴일을 2017.3.13.로 잘못 입력하여서 처분청이 2023.12.1. 그 탈퇴일을 2020.2.19.로 오류정정(이하 “2023.12.1.자 오류정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만 위 B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여 형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의 심리가 개시되었고 법원이 2025.8.20. 유죄판결(법원은 B이 사문서인 쟁점도급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았다)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결국 청구인이 2017.3.13.∼2020.2.19. 중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위조된 쟁점약정서를 근거한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한 2023.12.1.자 오류정정까지 더하여져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사업자등록 내역에 남게 된 것이다.

(3)청구인이 2017.3.13.∼2020.2.19. 중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것은 무효이므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①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은 그 처분을 한 역삼세무서장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B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에 청구인의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된 쟁점약정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약정서의 말미에 날인된 인장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고, 쟁점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한문으로 적혀 있어서 전자의 인장이 B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된 ‘막도장’임이 쉽게 구분된다.

<그림>

쟁점약정서(상단)와 인감증명서(하단) 상의 청구인 인장 비교

○○○

나아가 앞서 제시하였듯이 B이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할 당시(2017.3.16.)에는 청구인이 국외체류 중이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지분제공자인 사실이 지분정산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B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뒷받침된다.

②2020.2.21.자 사업자등록정정도 무효인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의 후행 처분이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③2023.12.1.자 오류정정도 무효인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의 후행 처분이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특히 2023.12.1.자 오류정정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관할도 아닌데도 임의로 한 데다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서 그 위법성을 더하였다. 즉 앞서 제시하였듯이 2023.12.1.자 오류정정 전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이는 2023.5.9.자 청구인과 처분청, 2023.10.19. 청구인과 역삼세무서장 각 사이의 대화 녹취록, 2023.10.30. 청구인이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2023.11.22.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서를 통하여 뒷받침된다), 처분청이 2023.12.1.자 오류정정을 함으로써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2017.3.13.자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2020.2.19. 공동사업자의 탈퇴를 한 이력이 남는 외관이 작출된 것이다. 이처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상·법률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사업자 지위의 존치 여부가 달린 행정처분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대응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이 2025.4.10. 처분청에 유선 연락하여 2023.12.1.자 오류정정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B이 2023.12.1.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중 1인에 불과한 B의 신고에 따라 자신의 관할이 아닌 쟁점사업에 대하여 2023.12.1.자 오류정정을 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공동사업 이력’을 허위로 생성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처분청은 C이 2025.4.14. 처분청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시에는 ‘B이 2023.12.1.자 오류정정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2025.4.10. 청구인과 사이에 유선 연락시 답변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B이 국외출국 중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약정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을 역삼세무서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여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것은 무효이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 이력의 말소를 통하여 쟁점민사소송의 재심을 통한 청구인의 재산권 회복 등의 실익이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취지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사업자 공동사업 이력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역삼세무서장이 쟁점약정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의 내용이 ‘전체상속인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사업지로 한 상속사업’으로 보아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①전체상속인들이 망 E로부터의 상속사업은 쟁점사업이 아니라 쟁점외사업으로, 이는 청구인이 2023.10.18. 및 2023.11.22. 처분청으로부터 사실증명(각 ㉠청구인이 2015.7.19.부터 위 발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외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에 대한 것 및 ㉡청구인의 총사업자등록내역에 쟁점외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을 통하여 입증되는 점, ②반면에 쟁점사업은 쟁점외사업과 별개로 망 E의 사망일(2015.7.19.)로부터 1년 5개월 이상 지난 2016.12.1. B과 망 D(망 E의 배우자이자 전체상속인들의 모친)가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그 당시 청구인은 국외체류 중이었던 점, ③더욱이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 후인 2017.12.6. 작성된 지분정산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B에게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위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약정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은 쟁점외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약정서의 작성 및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에 관한 신고에 관여하거나 B에게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청구인 등 전체상속인들의 상속사업을 쟁점외사업이 아니라 쟁점사업으로 혼돈한 것으로, B이 위조한 쟁점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끌어들인 쟁점사업을 전체상속인들의 상속사업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B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공동사업자 등록 이력을 말소할 수 없다.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 변동 이력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①B은 2017.3.16. 쟁점사업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역삼세무서장에게 적법한 증빙자료(상속재산분할협의서, 쟁점약정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은 적법하다. ②또한 B은 2020.2.21. 역삼세무서장에게 적법한 증빙자료(합의서, 공동사업 지분 매매 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2020.2.21.자 사업자등록정정도 적법하다.

<표2>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 변경 이력

○○○

③청구인은 2023.12.1.자 오류정정이 B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의 접수에 따른 것으로 답변하였다가 처분청이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3년 11월 경찰(강서경찰서장)의 수사 협조 의뢰에 따라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 변경이력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역삼세무서의 민원처리 담당자가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자의 탈퇴일을 2020.2.21. 접수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재된 2020.2.19.로 입력했어야 하나 착오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 성립일인 2017.3.13.자로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2023.12.1.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자 탈퇴일을 위 신고서에 기재된 2020.2.19.로 바로잡은 것이다(오류환원 처리).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23.11.22.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서에 쟁점사업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과 B 등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는 모두 가족관계로, 상호 간에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다툼이 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인 C과 청구인이 각 2025.5.28.과 2025.8.21.(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017.3.21.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명백한 하자나 오류가 있어 당초에 성립한 공동사업자의 소급 탈퇴 또는 기록 삭제’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2017.3.13.자로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소급탈퇴 및 기록 삭제) 등 공동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들 모두의 인감증명서 또는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그 제출이 되지 않았고, 쟁점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설령 쟁점약정서에 날인된 인장이 인감도장과 다르다 하여 사문서 위조를 판단하는 전문기관이 아닌 처분청이 쟁점약정서를 위조로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역삼세무서장이 ‘B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약정서 상의 인감이 임의로 제작된 사실이 해당 인감과 쟁점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의 각 인영이 다른 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을 소홀히 한 채로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쟁점약정서를 보면 제1조 및 제4조에 “전체상속인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8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쟁점사업의 장소(사업지)로 하고, 쟁점사업의 지분율을 각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상속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 상속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바,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역삼세무서장으로서는 ‘전체상속인들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건물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상속지분에 따라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관련한 업무처리지침(‘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확인하여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점, ②쟁점민사소송에서 법원도 쟁점사업을 전체상속인들의 상속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전체상속인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사업은 쟁점외사업일 뿐 쟁점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사업에 관한 쟁점약정서상의 사업장소는 전체상속인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8필지의 토지로,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완공시 쟁점외사업은 사업자등록상 폐업되었어야 하나 그 신고 등이 없어서 명목상 계속사업자로 유지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2025.4.10. 처분청에 유선 연락하여 2023.12.1.자 오류정정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B이 2023.12.1.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 전체상속인들 중 B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2023.12.1.자 오류정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역삼세무서장이 2020.2.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할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자의 탈퇴일을 2017.3.13.로 잘못 입력하여서 처분청이 2023.12.1. 그 탈퇴일을 2020.2.19.로 오류정정(2023.12.1.자 오류정정)을 하면서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내역에 기록하고자 국세청 전산자료에 입력한 것’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 대표인 B이 2023.12.1.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접수하여 공동사업자가 정정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 실제로 B이 2023.12.1.자 오류정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직권심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청구인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것은 B이 국외체류 중이던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위조하여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에 관한 신고를 한 데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공동사업자 등록 이력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①2015.7.19. 전체상속인들의 부친이자 망 D(전체상속인들의 모친)의 배우자인 망 E가 사망하자, 전체상속인들과 망 D는 망 E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 2012.2.29.)을 하여 영위하던 사업장을 ‘D외주택임대’(쟁점외사업장)라는 상호로 승계하였다. 한편 ②2016.12.1. B과 망 D는 처분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을 사업장으로, 각 지분율을 50%로, 업종을 부동산개업업으로 하는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③위 <표1> 기재와 같이 2017.3.16. B이 역삼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전체상속인들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2017.3.21. 처리되었으며(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 2017.3.13. B이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청구인 등 쟁점사업 공동사업자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쟁점약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후 ④2020.2.21. B이 대리인을 통하여 역삼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서 청구인을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처리되었고(2020.2.21.자 사업자등록정정), B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2020.2.19. 청구인과 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청구인이 B에게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 지분을 OOO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이다)가 첨부되어 있다. (나)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개업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정정되었다가, 2020.3.6. 사업자등록정정시 다시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정정되었다.

(다)청구인은 2025.8.21. 처분청에게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은 B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포함하는 등 무효라는 사유로 청구인에 관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구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할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9.1.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위 <그림>과 같이 쟁점약정서의 말미에 날인된 인장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고, 쟁점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에는 청구인의 한문으로 적혀 있어서 전자의 인장이 B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된 ‘막도장’임이 쉽게 구분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약정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 당시에 외국(프랑스)에 체류 중이어서 쟁점사업에 관한 쟁점약정 또는 쟁점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고 B에게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도록 할 어떠한 권한도 위임할 이유가 없었던 상태에서, 2017.10.30. B과 사이에 “청구인이 Z에게 청구인 지분을 위탁하고 B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한다”라고 적고 2017.12.6. 공증받은 지분정산확인서만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분정산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2021.10.12. 쟁점시공사가 쟁점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32억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들을 상대로 쟁점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OOO)에서 법원은 쟁점약정서와 쟁점도급계약서가 임의로 만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는 등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사후에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것’을 추인하였다(상속인들 간의 상속사업)고 보아 2023.9.14. 쟁점시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민사소송의 소장 및 판결문(그 항소심 판결문 포함)을 각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쟁점민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까지 자신이 쟁점사업의 지분 제공자로 알고 있을 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을 몰랐다가, 2023.8.21. 쟁점시공사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7.3.21.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서 비로소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5.9.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마)청구인은 2023.5.9. 처분청과의 유선 통화 후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쟁점민사소송 항소심의 선고(2023.9.14.) 전인 2023.8.31. 쟁점시공사의 대표자인 J를 상대로 공·사문서위조 및 행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항소심 선고 후인 2023.10.4. B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10.19. 역삼세무서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한 결과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같은 날 역삼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23.10.30.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회신받았으며, 2023.11.2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10.19. 청구인과 역삼세무서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 및 2023.10.30. 역삼세무서장의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를 각 제출하였다.

(바)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위 J에 대한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25년 3월경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 그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그 사유를 알기 위하여 2025.4.10. 처분청에 유선으로 연락한 결과 “역삼사무서장이 2020.2.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할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자의 탈퇴일을 2017.3.13.로 잘못 입력하여서 처분청이 2023.12.1. 그 탈퇴일을 2020.2.19.로 오류정정(2023.12.1.자 오류정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4.10.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사)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위 B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여 형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의 심리가 개시되었고 법원이 2025.8.20. 유죄판결(법원은 B이 사문서인 쟁점도급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았다)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판결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각 제출하였다. (아)청구인은 B이 국외출국 중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약정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을 역삼세무서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여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것은 무효이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 이력의 말소를 통하여 쟁점민사소송의 재심을 통한 청구인의 재산권 회복 등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민사소송에 대한 재심소장(2026.2.25. 서울고등법원이 발급한 ‘OOO 공사대금’ 사건의 접수증 및 재심청구의 요약 포함)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가)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할 뿐 사업자등록의 기재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납세자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17.3.13.∼2020.2.19. 중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하여 쟁점사업의 대금 미지급에 관한 다툼인 쟁점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2026.2.25. 법원에 접수한 쟁점민사소송의 재심에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위 쟁점사업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7.3.13.∼2020.2.19. 중 쟁점사업 공동사업 이력의 말소를 구하는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거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사업을 공동상속받은 전체상속인들 중 B이 국외에 출국 중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여 2017.3.16.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약정서에 날인된 인장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신고 당시 청구인이 국외 출국 중이었으며, B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사업의 상속지분을 위탁받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지분정산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역삼세무서장으로서는 쟁점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정정신고를 거부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는바, B의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행위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이 무효이고, 2020.2.21.자 사업자등록정정과 2023.12.1.자 오류정정도 무효인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에 후행하므로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의 2017.3.13.∼2020.2.19. 중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말소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말소를 구하는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에서 “접수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하되 괄호로 “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2017.3.16. B이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를 보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쟁점약정서뿐만 아니라 전체상속인들의 부친인 망 E의 상속재산(쟁점외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및 청구인 등 전체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B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당시 쟁점사업을 관할하던 역삼세무서장이 해당 정정신고에 따라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것은 위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조항 등에 따른 적법한 수리로 보일 뿐,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역삼세무서장으로서는 쟁점사업이 ‘전체상속인들이 공동상속받아 사업자등록한 쟁점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이 쟁점외사업과 무관하여 청구인 등 다른 전체상속인들의 쟁점사업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B의 2017.3.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쟁점약정서에 날인된 인장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역삼세무서장이 ‘쟁점약정서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의사에 관한 문서가 아니거나 나아가 위조된 문서’라는 의심을 가졌어야 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 등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와 쟁점시공사 사이에 쟁점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쟁점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공사대금으로 보인다)의 미지급을 사유로 하는 쟁점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 사이에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 이력이 없었다는 사정’에 관한 합의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으로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 이력을 소급하여 말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설령 B이 2017.10.30. 지분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2017.12.6. 이를 공증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성 시점이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 이후일 뿐만 아니라(역삼세무서장은 2017.3.16. B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접수·검토할 때 지분정산확인서가 작성·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지분정산확인서에 “청구인이 Z에게 청구인 지분을 위탁하고 B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수탁자인 B이 ‘위탁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과 더불어 공동사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무관함에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이외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관할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2023.12.1.자 오류정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2023.12.1.자 오류정정과 관련하여

2025.4.10. 청구인에게 ‘B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기인하였다’고 잘못 답변한 것이 2023.12.1.자 오류정정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23.12.1.자 오류정정 당시 쟁점사업의 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이었고 과세관청에게 사업자등록 오류정정에 대한 법령상의 통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25.4.10. 청구인에게 답변한 내용은 업무담당자의 오인에 기인할 뿐 이로 인하여 2023.12.1.자 오류정정을 무효로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3.21.자 사업자등록정정, 2020.2.21.자 사업자등록정정 및 2023.12.1.자 오류정정을 무효로 보아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17.3.13.∼2020.2.19. 중 청구인의 쟁점사업 공동사업 이력을 말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1.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의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8-14-1(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① 공동사업자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제18조(본인 확인) ①접수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1.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2.공동사업자: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3.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4.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5.비사업자 : 본인 신분증②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274 (2026.07.22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58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58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