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575회신일 2024.12.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3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좌 소유자가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하려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한다. 담보납입을 위해 채권등을 담보설정자별 신탁분계좌로 대체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해 대여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관련해서는,「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2024.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2024.12.10.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현금과실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제1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없음(위임·대리 필요)

(제2안)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법인령§111⑧)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640, 2024.12.10.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담보설정자가 담보납입을 위해서 예탁결제원이 담보설정자별로 개설한 신탁분계좌로 채권등을 대체하는 경우 채권의 매도로 보아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여는 기존해석사례(법인46013-1626, 1998.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626, 1998.6.19.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차입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을 대여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한 증권등의 현금과실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담보납입을 위해 채권등을 신탁분계좌로 대체할 때 채권의 매도로 보아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2024.12.10.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소유한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2. 채권등의 계좌 대체

○ 법인46013-1626, 1998.6.19.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차입자가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을 대여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626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575 (2024.12.23 회신),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472)
원 제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서 보관·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근거규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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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