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모텔과 방앗간 등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증여 농지를 협의매도할 시점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모텔과 방앗간 등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증여 농지를 협의매도할 시점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5.8. 배우자로부터 OOOOO OOO OOOO OOOOOO 외 1필지 답 4,120㎡(이하 “증여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증여농지가 OOOOOOOOOOO에 편입됨에 따라 2005.12.2. 증여농지를 OOOOOO에 협의매도한 후 2006.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증여농지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이므로 구「소득세법」(OOOOOOOOOOO OO OOOOOO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9월 조사를 실시한 뒤 증여농지 중 OOOOO OOO OOOO OOOOOO 1필지 답 3,705㎡ 중 2,87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OOO가 영농보상비를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양도가액 431,190천원, 취득가액 229,968천원)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3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7년에 OOOO OOO OO OOO(현 OOOOO OO)에서 벼농사를 하던 전업농민으로서 OOOOO로 인하여 소유하던 농지가 수몰됨에 따라 증여농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후 벼농사를 하다가 1994년부터는 그 중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1년 12월에 배우자인 OOO와 육촌간인 OOO가 비닐하우스 2개동을 화훼묘목과 벤자민의 증식장으로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나머지 비닐하우스는 청구인이 계속 자경하였고, 2003년 12월에 OOO가 비닐하우스 11개동 모두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였다가 2005년초에 OOO에게 농지보상 문제 등이 있으니 증여농지상의 화훼묘목을 모두 제거하도록 요청하였고, OOO는 화훼묘목에 대하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된 후에 제거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005년 7월에 지장물에 대한 현지 감정평가가 실시된 뒤 OOO는 OOOOO OOO OOOO OOOOO로 화훼묘목을 모두 이전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증여농지 전체를 자경하다가 2005.12.16. 보상금을 수령하고 증여농지를 모두 협의매도하였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5년 7월 이후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농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OOO가 실지경작자로 조사되어 있고, 증여농지 중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OOO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별도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농업손실보상금을 OOO와 공동으로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이전부터 증여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OOO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던 것이며, 쟁점농지상의 비닐하우스는 자동개폐기가 설치되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채소류 등의 재배가 가능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관은 지리적 여건상 낮에는 손님이 없는 상태이므로 여관을 운영한다고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인 OOO가 쟁점농지상의 화훼묘목을 이전한 이후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가 대부분 수확물을 나누어주었다는 가족과 이웃의 확인서로서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농업손실보상금은 현지확인 및 감정평가시 수용토지 소재 농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지장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합의서가 있어야 합의된 내용대로 지정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2005년 4월에 실제 경작자겸 지급대상자가 OOO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2007.5.29. 청구인과 OOO가 영농보상비 수령인을 청구인으로 합의한 사실은 영농보상비가 임차인에게 지급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청구인을 실제 경작자로 위장하기 위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OOOOOOOOOOO OO OOOOOO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1.7.12. 작성된 농지원부(OOOO OOOOOOOOOOOOOOOOOOO)에는 증여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는 2009년 12월에 “증여농지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채소류 등을 경작하던 농지로서 그 중 쟁점농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묘목을 증식하던 중 2005년 초에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묘목의 이식을 요구하여 묘목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현지확인후 이를 이전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2005년 8월에 묘목을 OOOOO OOO OOOO OOOOO로 이전하고, 경운기로 골타기를 하여 청구인이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으며, 영농보상금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묘목이 식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 은 대토농지로 2005년 6월 OOOO OOO OOOO OOOOOO필지 답 1,421㎡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650천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5.12. OOOO OOO OOOO OOO OOOO 외 2필지 답 3,017㎡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천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6.5.1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외 2인, OOO, OOO, OOO, OOO,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배추와 무 등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와 청구인의 자녀인 OOO 외 7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배추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OOO이 청구인이 경작한 들깨를 착유하였다는 확인서 및 증여농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항공사진과 비닐하우스 내부에 화훼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OOOOOO가 2005.4.22. OOOOOOOOOOOOO과 관련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지장물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서에는 지장물의 소유자를 OOO로 기재하고 있고, 지장물의 주요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의 지장물 내역
종류
구조(규격)
수량(면적)
비고
비닐하우스 11동
3중비닐, 부직포,
카시미론
2,887.5㎡
비닐하우스 전실
철골, 1중비닐,
차광막
232.5㎡
관리사
조립식판넬
12.4㎡
관수시설
1식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18식
비닐하우스 개폐용장치
온풍기
3식
모터감속기
2식
연탄난로
2식
관정
2식
바닥포장
시멘몰탈
33.2㎡
관리사앞 바닥포장
기름탱크
2,000L
1식
삽목판
샌드위치판넬
1식
고무나무
1년
3,420주
묘목포함
고무나무
3년
3,070주
묘목포함
고무나무
5년
620본
벤자민
1년
2,000본
벤자민
2년
990본
벤자민
6년
1,700본
벤자민
7년
600본
벤자민
10년
500본
행운목
5년
1주
산세베리아
2년
1식
켄자
1년
1본
(6) 청구인과 OOO는 2006.4.17. 증여농지에 대하여 지장물소유자는 OOO이나 실제 영농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하였기에 금번 실농보상비는 실제 영농경작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실농보상신청서를 OOOOOO OOOOOOO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증여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2009년 9월에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보고서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O의 실농보상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실농보상비 지급내역 (OO O OO) (나) OOOOOO는 수용을 위한 감정 및 지장물조사에서 토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OOOOOO에서 조사한 실경작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5.12.2.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2006.2.8.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OOOOOO로부터 실농보상비를 청구인이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위의 사유로 OOOOOO에서 실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4.17. 지장물소유자는 OOO이나 실경작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OOOOOO에 발송하였지만 OOOOOO에서는 실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와 청구인간에 2007.5.29. 실제 경작자이나 농업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7.6.8. 보상금 8,262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증여농지의 경작이나 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배우자 OOO가 관리하여 사실관계를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는 OOOOOO의 지장물(경작자)조사 및 감정시에는 OOO가 비닐하우스에 화훼(묘목)을 재배한 것은 사실이나, 지장물조사후 수용일까지 약 3~4개월 동안 비닐하우스 안에 배추, 상추 등 채소를 재배하는 등 양도 당시 자경하였으며, OOO에게 2002년부터 2005년 지장물조사시까지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료는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증여농지 전체가 대토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 외에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등록내역 (바) OOO는 OOOOO OOO O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1989.1.17. 개업하여 화원을 운영하다가 2005.3.22.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내역상 나타나며, 실농보상비를 청구한 비닐하우스는 OOO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임대료 지급 및 비닐하우스 철거, 경작기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확인을 회피하였다.
(8) OOOOOO는 쟁점농지와 관련한 농업손실 보상금으로 총 204,255천원을 지급하면서 쟁점농지상의 화훼묘목에 대하여 지급대상자는 OOO이나 청구인과 OOO가 2007.5.29.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손실보상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OO 예금계좌(OOOOOOOOOOOOOO)로 8,262,06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OOOOO 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OOO로부터 증여농지 중 OOO OOOO OOOOOO 415㎡에 벼농사를 하였으며, 같은 동 145-19 3,705㎡ 중 243㎡에 고추를 재배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891,190원을 같은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1993.11.1.부터 현재까지 OOOOO OO OOO OO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나 양도일 이전에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명도받아 자경하였고,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 5월 이후에 쟁점농지에 채소류 등을 재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녀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1998.2.20.부터 현재의 주소지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다가 2000.3.30. 이를 폐업하고 그 지상에 모텔을 건축하여 2000.12.1.부터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필요한 비료 등을 구매한 실적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증여농지를 협의매도할 시점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농지 중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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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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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611 (<time datetime="2010-11-10">2010.11.10</time> 의결),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