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대토기간·면적·가액 등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한 필지 중 농지로 쓰는 일부 면적에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토기간·면적·가액 등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대토 농지는 정해진 기간의 취득·양도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대토하면서 새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새 농지를 취득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한 사례이다. 한 필지 중 농지로 사용하는 일부 면적에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나, 상기의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 면적에만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적용합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거나,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합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을 완료하여 경작할 수 있게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봅니다.
3. 대토기간ㆍ면적ㆍ가액 등의 비과세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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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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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2005.09.30 회신),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31)
- 원 제목
- 1필지의 일부면직에 대하여 농지대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