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경정)
OOO세무서장이 2009.12.2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12,9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6.3.20. 양도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규정한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3주택을 보유하게된 것으로 이를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6.05.12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05.1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3주택을 보유하게된 것으로 이를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09.5.26.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비과세로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를 각각 보유한 사실을 확인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1 세대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12.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1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IMF구제금융시기인 1999년 직장에서 퇴직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11.22. 쟁점외1주택을 취득하여 2005.12.13. OOO에서 동 주택에 대하여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운영함에 따라 당시 거주하던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출퇴근하기가 멀어 동 보육시설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위하여 2006.1.6. 쟁점주택에 대한 매도계약과 2006.1.26. 쟁점외2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모두 2006.3.30.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쟁점외2주택의 매도인인 명OOO가 잔금을 앞당겨 지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2006.3.15. 쟁점외1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주택은 2006.3.20.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5일 차이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자에서 1세대 3주택을 양도한 자가 되었는 바,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없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심파기환송 판결을 한 바 있으므로 위의 판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건 처분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설혹,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투기목적은 전혀 없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무지로 거래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외2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2006.3.30.으로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6.3.15.이어서 쟁점외2주택의 실제 취득시기가 2006.3.15.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06.3.20.)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달리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취득의 예외가 없으므로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외1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쟁점외2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외2주택의 매도자의 요청으로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보다 15일 앞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6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의
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 서 “의무사용기간 ” 이라 한다)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 장기가정보육시설 ”이라 한다)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2002.3.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3.20. 양도하였고 , 2005.11.22. 청구인의 처 김OOO이 쟁점외1주택을 취득 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06.3.15. 청구인이 쟁점외2주택을 취득하고 2006.3.2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과세로 기한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것 으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1주택에 대하여는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여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외2주택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일(2006.3.30.)에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1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쟁점외1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것이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쟁점외2주택 매도자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인데, 그 기간도 5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외2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및 쟁점외2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쟁점외1주택의 보육시설인가증·고유번호증 및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진단서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1.6.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김OOO 매매대금 4억 8천만원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잔금 2억 4천만원을 2006.3.30.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06.3.20.로 정정하였고, 2006.3.20. 쟁점주택이 김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외2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1.26. 매도인 명OOO와 매수인 청구인이 매매대금 2억 6,350만원에 쟁점외2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억 6,750만원을 2006.3.30.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2006.3.15.로 정정하였고, 2006.3.15. 동 주택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1주택의 등기부등본, 보육시설인가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면, 2005.11.22. 청구인의 처 김OOO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동 주택에 대하여 보육시설로 인가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1.4. 처분청이 김OOO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를 보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령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 단
(1) 쟁점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일(2006.3.20.)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2005.11.22. 쟁점외1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2006.3.15. 청구인이 쟁점외2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세대 3 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없으 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 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OOO
(2) 쟁점②,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6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처 김OOO은 쟁점외1주택에 대하여 거주목적이 아닌 가정보육시설 사용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외2주택의 경우는 쟁점주택을 대체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2006.1.26. 잔금지급일을 2006.3.3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2006.1.6.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3.20.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만일 쟁점외2주택에 대하여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2006.3.30.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외2주택의 매도자가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에서 잔금을 당초 잔금약정일(2006.3.30.) 보다 15일 앞선 2006.3.15. 미리 지급하여 주고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되었는 바, 결국 청구인이 3주택자가 된 기간도 5일에 불과하였으며, 쟁점외2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 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 정에 정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공통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회신 2009.11.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255 (<time datetime="2010-08-24">2010.08.24</time> 의결),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