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이자와 실제이자와 차액만큼을 ‘금전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1. OOO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7.7. 증여분 19,166,140원, 2005.12.13. 증여분 4,508,860원, 2005.12.26. 증여분 50,948,670원, 2005.12.31. 증여분 18,207,570원, 2006.2.21. 증여분 6,120,320원, 2006.12.15. 증여분 17,053,080원, 2006.12.31. 증여분 31,960,030원, 2007.1.11. 증여분 15,292,510원, 2007.12.13. 증여분 35,006,860원, 2007.12.31. 증여분 43,616,250원, 2008.12.31. 증여분 34,217,040원, 2009.12.31. 증여분 23,591,690원 합계 299,689,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어머니 김OOO의 예금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 터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1,646,000,000원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2008.12.4. 부터 (주)OOO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특수관계자의 예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는 경우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와의 차액만큼은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대상이고, 이를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의 예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는 경우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와의 차액만큼은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대상이고, 이를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병원 이사장인 임OOO과 부이사장인 김OOO의 아 들 로서 2005.4.29. OOO에서 OOO(개인사업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가 2008.12.8. 폐업하였으며, 한편 2008.11.26.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최대주주가 되어 2008.12.4. 쟁점사업장을 양도 ·양수하여 현재까지 장례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0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인 1,835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머니 김OOO의 예금을 담보로 2005.4.28.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금 1,836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적정이자율(9%)에 의한 이자금액(639백만원)과 실제로 지급한 이자비용(409백만원)의 차액인 230백만원(이하 “쟁점1 금액”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334백만원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또한, 청구인이 2005.7.7. 취득한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2005.12.26.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자금 336백만원 중 이미 과세된 105백만원 * 을 차감한 231백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아버지 임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0.8.16. 증여세 2005.7.7. 증여분 19,166,140원, 2005.12.13. 증여분 4,508,860원, 2005.12.26. 증여분 50,948,670원, 2005.12.31. 증여분 18,207,570원, 2006.2.21. 증여분 6,120,320원, 2006.12.15. 증여분 17,053,080원, 2006.12.31. 증여분 31,960,030원, 2007.1.11. 증여분 15,292,510원, 2007.12.13. 증여분 35,006,860원, 2007.12.31. 증여분 43,616,250원, 2008.12.31. 증여분 34,217,040원, 2009.12.31. 증여분 23,591,690원 합계 299,68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1월 임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임OOO이 2005.7.7. 80백만원, 2005.12.13. 25백만원 합계 10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현 금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이인 쟁점1금액만큼 이자비용을 적게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필요경비는 감소하고 소득금액은 증가되어 그 만큼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의 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8.11.26.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2008.12.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쟁점차입금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바, 비록 쟁점차입금의 채무자 명의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2008. 12.4. 이후에 발생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이 353백만원이었으며,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통장OOO의 출금내역 중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슷한 기간인 2005.6.10.부터 2005.11.30.까지의 거래금액 중에 1천만원 이상의 출금내역만 보아도 640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추가로 확인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인 쟁점2금액(231백만원)에 대하여 임OOO(2008년 5월에 발 병하여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임)과 청구인이 증여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예규(재산세과-4319, 2008.12.19.)에 의하면 쟁점1금액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필요경비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08.12.4.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쟁점차입금이 청구외법인에게로 양도·양수되어 2008.12.4. 이후에는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최초로 대출받은 2005.4.28. 이후부터 채무자 의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다가 2009.4.30.에야 비로소 쟁점차입금을 상 환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1월 임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당시 24세에 불과하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05백만원(쟁점1토지 : 80백만원, 쟁점2토지 : 25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임OOO도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처분청이 2010년 4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약서를 수집하여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36백만원(쟁점1토지 : 156백만원 및 쟁점2토지 : 180백만원)으로 확 인하 였고, 조사당시에는 임OOO이 의식불명인 상태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추가로 확인된 취득자금인 쟁점2금액(231백만원) 또한 임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 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급한 경우, 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금액만큼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고 소득 금액이 증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는 만큼, 이를 무상대부이익으로 보 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실제로 인수한 날이 2008.12.4.(쟁점사업장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일)인지 아니면 2009.4.30. (쟁점차입금의 명의변경일)인지 여부
③ 추가로 확인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 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
① 관련 (가) 특수관계자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타인으 로부터 무 상으로 금전을 대부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조심 2009서 2738, 2009.11.23. 참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 다. (나)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2005.4.28. 어머니OOO 명의 예금 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2009.4.30. 상환한 것이 며, 청구인이 과세연도별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차입금에 대한 무상대부이익 계산내역(단위 : 원)
연도
차입액
적정이자액
①
이자납입액
②
무상대부이익
(①-②)
2005
1,836,000,000
112,272,658
56,997,082
55,275,576
2006
1,836,000,000
165,240,000
99,905,554
65,334,446
2007
1,836,000,000
108,198,247
60,963,360
47,234,887
1,746,000,000
54,245,589
43,601,766
10,643,823
2008
1,746,000,000
45,204,658
31,571,448
13,633,210
1,646,000,000
119,157,594
78,681,291
26,843,093
2009
1,646,000,000
48,703,562
37,718,200
10,985,362
계
639,389,098
409,438,701
229,950,397
(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쟁점1금액만큼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계상되고 그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만약 당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등과 같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쟁점1금액만큼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계상되어 그 결과 소 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2) 쟁점
② 관련 (가) 청구인(갑)과 청구외법인(을)의 대표이사 오OOO이 2008.12.4.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에 관하여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 OOO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 운영을 위탁받은 갑은 2008.12.4.부터 을에게 운영권위탁을 양도한다.
○ 양도·양수내용 - 갑이 OOO병원과 체결한 장례식장의 손해보상담보금 1,835백만원 - 시설물 및 집기류 일체 47백만원 - 위의 손해보상담보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일로부터 지급시점 까지는 청구인이 은행에서 차입한 금리를 적용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 (나) 청구외법인이 2008.12.4. 쟁점사업장의 손해보상담보금(임대 보증금 1,835백만원)뿐만 아니라 쟁점차입금(잔액 1,646백만원)도 실질 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차액인 189백만원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하여 모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8.12.9.자 개시대차대조표에는 장기차입금으로 1,882백만원을, 2008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에는 2008년 12월분 지급이자로 10,256천원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OOO을 보면, 2008.12.30.에 이자 10,256,390원을 OOO은행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8.12.4. 쟁점사업장에 관 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4.30.에야 쟁점차입금의 채무자 가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2009.4.30.에 쟁점차입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8.12.4. 체결한 쟁점사업 장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차입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 어 실 제 양도·양수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2008.12. 9. 자 개시대차대조표에 쟁점차입금을 포함하여 장기차입금으로 1,882백만원을 계상하고, 2008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쟁점차임금에 대한 2008년 12월분 지급이자 10,256천원을 계상한 점, 청구외법인의 OOO에는 2008.12.30. 이자 10,256,390원을 OOO은행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2008.12.4.부터는 쟁점차입금(잔액 1,646백만원)의 실제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이므로 그 날 이후 동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무상대부이익 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 관련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1월 임OOO에 대하여 조사할 당 시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 대금인 105백만원(쟁점1토지 : 80백만원 및 쟁점2토지 : 25백만원)으 로 확인하고 당해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며, 임OOO 본인이 서명·날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0년 4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쟁점토지의 실제 계약서상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 156,800,000원 계 약 금 : 3,000,000원(2005.5.25.) 중 도 금 : 70,000,000원(2005.5.27.) 잔 금 : 83,800,000원(잔금일자는 2005.7.7.) - 매 도 인 : (주)OOO 매 수 인 : 김OOO
○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 180,000,000원 계 약 금 : 100,000,000원(2005.10.19.) 잔 금 : 80,000,000원(2005.12.9.) - 매 도 인 : 이OOO 매 수 인 : 청구인 대리인 김OOO (다)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통장OOO의 출금내역 중 1천만원 이상 거래분을 보면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거래내역 중 1천만원 이상 출금액(단위 : 원)
일 자
출 금 액
일 자
출 금 액
2005. 6.10
60,000,000
2005. 9. 1
100,000,000
2005. 6.30
40,000,000
2005.10. 5
45,000,000
2005. 6.30
70,000,000
2005.10. 6
45,000,000
2005. 7. 1
10,000,000
2005.10.10
20,000,000
2005. 8. 3
50,000,000
2005.10.31
88,000,000
2005. 8. 3
20,000,000
2005.11.30
92,000,000
총 계
640,000,000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36백만원) 가운데 105백만원을 증여한 내역에 대하여는 2008년 1월에 임OOO이 직접 시인한 사실이 있으 나 , 추가된 쟁점2금액(231백만원)에 대하여는 임OOO과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임OOO이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인 2008년 1 월 임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105백만원으로 확인한 점,
② 임OOO은 당해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처분청이 2010년 4월 청구인을 조사할 때 쟁점토지의 실제 계약서를 수집하여서 실지취득가액을 336백만원으로 확정한 점,
④ 추가로 나타난 취득자금인 쟁점2금액(231백만원)을 임OOO이 청구 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식불명 상태임)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OOO이 당초 시인한 내용으로 보아 동 금액도 임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24세에 불과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2금액을 임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8.12.1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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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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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부3567 (<time datetime="2011-06-23">2011.06.23</time> 의결),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와 차액만큼을 ‘금전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99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99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