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홈택스 접수증 사본에 의하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될 계산서 총합계는 정확히 입력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의 총합계를 입력하면서 그 세부명세 역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그 세부명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할 정황 및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쟁점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고, 오류에 고의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홈택스 접수증 사본에 의하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될 계산서 총합계는 정확히 입력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의 총합계를 입력하면서 그 세부명세 역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그 세부명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할 정황 및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쟁점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고, 오류에 고의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한 건설, 전기,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합계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합계 OOO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쟁점합계표의 세부명세에는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한다)을 과소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2016.1.4.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을 가산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국세청 전산망인 홈택스에 접수 후 접수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전산망에 나타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관련 홈택스접수증OOO을 살펴보면 매출계산서 금액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관련 홈택스 접수증을 살펴보면 매출계산서 금액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합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OOO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회계프로그램에 계산서를 입력하고, 입력한 계산서를 자동집계하여 쟁점합계표를 만든 이후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는데, 계산서 금액 집계와 쟁점합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감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며, 정상적으로 마감을 하였다면 전자접수를 위한 변환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홈택스에 전자신고 완료한 이후 접수증을 출력하였다. 즉, 홈택스에 전자신고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접수증상의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대사에서 오류 없이 계산서 발행금액이 쟁점합계표와 일치된 것이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착오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혹시라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잘못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교부된 계산서가 존재하고 거래했음이 확인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단서에 근거한 착오에 의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난 후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전송되지 않은 전자계산서는 합계표상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여야 하나 거래처별 명세가 작성되지 않아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전자제출된 합계표와 다르게 작성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명세가 착오로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별 명세가 애초부터 기재되지 않았고, 대법원 2001.11.13. 선고 OOO 판결 등 다수 사례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계산서 발급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갑)의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갑)의 매출처별 명세에는 주식회사 OOO 외 3개 법인에게 18매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1곳 발급분 3매,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 총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계산서 발급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갑)의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갑)의 매출처별 명세에는 OOO 주식회사 외 6개 법인에게 28매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1곳 발급분 3매,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 총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홈택스로 신고하였다고 제출한 2013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내용과 거래처별 명세도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제1ㆍ2기 신고서 내용
○○○
<표2>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제1ㆍ2기 신고서 내용
○○○
<표3> 국세청 전산시스템(e-세로)에 나타나는 내용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 월별 접수증에 의하면 사용자OOO의 2013년 제1기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출계산서금액 및 면세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 제2기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금액과 면세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2013년 제1ㆍ2기 모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세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OOO의 확인서(2016.2.19. 작성)에 의하면 OOO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금액과 신고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홈택스 전자신고의 완료 및 접수증 출력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출력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2013년 제1ㆍ2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을 제출하였다. 이 합계표의 내용은 <표4>와 같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출력된 자료임을 시인하면서, e-세로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이 출력된 것으로 전자계산서 금액을 합계표 양식에 맞게 출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홈택스에 입력한 내용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나, 위 2013년 제2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에는 전자계산서 발급분 외의 발급분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처분청이 2015.10.7. 출력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합계표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홈택스 접수증 사본에 의하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될 계산서 총합계는 정확히 입력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의 총합계를 입력하면서 그 세부명세 역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그 세부명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할 정황 및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고, 오류에 고의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설령 쟁점합계표상 세부명세를 누락하였더라도 전체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고, 청구법인이 고의로 합계표상 세부명세를 누락할 필요성이 없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 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 발급하였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 발급하였거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 발급 및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2)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제164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회신 2025.08.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 회신 2018.04.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 회신 2016.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 회신 2016.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 회신 2015.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 회신 2005.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 회신 2002.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26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관련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87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854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06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4374 · 2026.05.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2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2026.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쟁점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구2427 · 2026.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946 (2016.05.02 의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