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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재화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 반출과 완성품 인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재화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전자는 국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무상 반출이고, 후자는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갑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 B에게 대가 없이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 C에게 인도한다. 별도 사례에서 갑법인은 외국사업자에게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 물품을 구입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국내로 반입한다.
질의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2015.12.15 및 법인세과-648, 2010.7.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3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2015.12.15 및 법인세과-648, 2010.7.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법령해석과-3366], 2015.12.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 반출과 완성품 인도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1. 사업자 A가 갑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 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 C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자 갑법인이 외국사업자 A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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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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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62 (2016.02.23 회신),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67)
- 원 제목
- 위탁가공 원료반출 및 완성품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