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회신일 2015.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3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하려고 국내사업자 A와 계약하고, A는 국내사업자 B와 다시 계약한다. B는 국외사업자 C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며,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물품은 C에서 D로 직접 이동한다.

질의요지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A로의 거래, A에서 B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05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고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계산서 발급 의무.

회답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회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51)
원 제목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