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82회신일 2016.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30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사업자 사이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고 국내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국외사업자에게 의류를 공급하려고 국내사업자 에이에게 물품을 공급받고, 에이는 다시 국내사업자 비와 계약한다. 비가 국외사업자에게서 물품을 수입해 갑과 에이의 요청으로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직접 이동시킨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82 (2016.11.30 회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78)
원 제목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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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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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