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10년 시행한 쟁점법인 정관상 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를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2년에 마련된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해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10년 시행한 쟁점법인 정관상 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를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2년에 마련된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해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최OOO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5.3.18. 유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최OOO는 쟁점주식을 2010.12.27.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이하 “2차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차명의신탁에 대해 2010.12.27. 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고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2.11.30. 증여세 기한후신고 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2차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12.27.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OOO(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으로 산정하고 산출세액 OOO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등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7. 청구인에게 2010.12.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이 2010년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가입을 할 당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임원(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가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산출한 임원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청구인은 2차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유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2.11.30. 증여세 기한후신고 하였고, 주식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 신고분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10년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당시 임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가입을 하지 않았고,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처리한 후로는 사용인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2010년 당시 임원퇴직금 금액과 관련한 정관 및 기타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은 그 지급의무가 없으며, 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을 계상하지 않아 임원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과세표준 계산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렵고, 최OOO는 두차례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현금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 누락 및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명의신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차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최OOO는 2005.3.18. 쟁점주식을 유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여 1차로 명의신탁하였고, 2010.12.27. 쟁점주식을 유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여 2차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은 2차명의신탁에 대하여 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2.11.30. <표1>과 같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 기한후신고 및 경정처분 (나) 2013년 8월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조사하여, 2차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증여세 OOO을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명의수탁자)인 유OOO(2006년~2010년 OOO)과 청구인(2011년 OOO)에게 총 OOO을 현금 배당하였음이 확인된다.
2) 최OOO는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2013.8.7.)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1) 2010.3.22. 시행된 쟁점법인의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직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2) 쟁점법인의 정관은 퇴직금 지급액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평가기준일이 속한 2010년 당시 쟁점법인에는 제2항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었고, 쟁점법인은 2년이 경과한 2012년 3월 경 이를 마련하였다.
3) 2010년 쟁점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박OOO 1명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임원 급여는 2010년 1월~2010년 12월의 기간 동안 약 OOO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은 2009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법인세법」에 규정된 퇴직금한도액으로 임원 퇴직급여 추계액을 설정하였고, 2010.11.10. 직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5) 쟁점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마)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등재 이사는 총 3명[대표이사 박OOO의 부친)]으로 확인된다. (바) OOO은 최OOO가 쟁점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6년·2009년·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상당액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9년까지는 임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2010년 퇴직금중간정산시 전액을 사용인퇴직금으로 상계하였고, 2010년 사용인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의 퇴직금추계액이 부채에 가산되어야 한다. (나) 2012년 3월 제정된 쟁점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경우 “재임 1년에 대하여 퇴직직전 연보수총액의 10% x 근속연수 x 3배수”로 되어 있는바, 임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OOO(이를 부인할 경우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OOO)을 부채로 가산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순자산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표2> 임원 퇴직금 추계액 부채 인정시 순자산가치 평가 (다) 퇴직금추계액은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2010년~2012년 퇴직금추계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어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입장은 부당하다. (라) 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 22601-1403, 1990.7.3.). (마) 쟁점법인의 정관에 ‘임원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바)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해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대표이사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사) 증여재산에 대해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미달신고한 것은 신고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처분청이 예로 든 선결정례(조심 2010서1363, 2010.12.2.)는 실제로 주식증여가 이루어진 사례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실지 증여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증여재산 공제액이나 증여세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표3> 처분청 제시 선결정례와 이 건의 차이 비교
구분
조심 2010서1363
이 건
과세원인
실지증여
증여의제
실지증여자
아버지
없음
신고증여자
명의수탁자
1차 명의수탁자
실지수증자
아들
없음
신고수증자
아들
2차 명의수탁자
과세표준차이
차이발생
차이없음
신고효력판단
명의신탁은폐
(무신고)
증여의제 자진신고 (주식평가액 차이)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박OOO은 연봉계약자로서 OOO 퇴직금지급규정이 없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지 않고 퇴직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바 2010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박OOO에 대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금추계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박OOO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설령 박OOO에게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게 되더라도 이는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점,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증여세의 중요 과세요건이자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의 공제 및 합산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0서1363, 2010.12.2., 같은 뜻임), 최OOO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 현금배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인하고,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0년 시행한 쟁점법인 정관상 이사의 퇴직금(금액)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고, 이를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2년에 마련된 점, 쟁점법인 정관상 이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등기 임원 (대표이사)인 박OOO은 그 적용대상이 아닌 점, 쟁점법인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대표이사에 대해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 내용과 증여세 기한후신고 내용 자체가 다르므로 이를 정당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수탁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스스로 증여세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자체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인이 달리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 근로기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2항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학교회계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2.06.2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다른 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유효한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1.07.1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0.07.0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정상가액 미만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9.04.1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공익성기부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6.04.3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회신 2022.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회신 2022.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회신 2020.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4.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 회신 2004.08.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소1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무관한 출자금과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410 (<time datetime="2014-11-25">2014.11.25</time> 의결), "쟁점주식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6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6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