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광2283의결일 2010.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0.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6.16. OOO(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양도한 OOOO OOO OOO OOOOO번지 답 4,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총 매매대금 363,000,000원 중 69,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0.4.12. 청구인에게 2008.6.16. 증여분 증여세 5,33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 귀속자를 모 OOO가 아닌 동생 OOO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입증도 없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의 규정에 의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였다고 해서 자산양도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의 모 OOO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며, 설령 그 귀속자가 청구인의 모가 아닌 동생 OOO으로 보더라도 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33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 OOO는 쟁점토지를 2007.11.29.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증여하였다가, 2008.5.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하여 소유권을 환원 후 2008.6.16.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OOO(청구인의 동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OOO(청구인의 동생)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제기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사용내역 (OO O 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실질 귀속자를 모 OOO가 아닌 동생 OOO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입증도 없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한 결과 청 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하였고, 2009.12.28 .부터 2010.1.11.까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OOO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사용내역과 청구인 자필서명 수령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수증받았음을 인정하는 청구인의 자필서명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은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모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광2283 (<time datetime="2010-10-25">2010.10.25</time> 의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4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4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